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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로 한정(2.2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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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로 한정


- 긴급사용승인 상태인 라게브리오 3.17일부터 재고 소진으로 사용 중단

- 팍스로비드 투여 제한 환자는 베클루리주 안내·처방

- 팍스로비드 사용 활성화하여 고위험군 보호 지속 추진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정부가 공급 중인 코로나19 치료제인 라게브리오의 재고소진으로 3월 17일(화)부터 사용이 중단된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가 공급해온 코로나19 치료제 3종(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베클루리주) 중 팍스로비드, 베클루리주의 경우 품목허가를 받아, 지난 2024년 10월 25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의료 현장에서 원활하게 사용되고 있다.


  라게브리오의 경우 품목허가가 완료되지 않아 현재까지 긴급사용승인만 유지되고 있어 정부 재고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라게브리오의 공급을 지속하여 왔으나, 라게브리오 재고의 유효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3월 17일(화)부터 사용이 중단될 예정이다.


  코로나19 치료제 중 먹는 치료제는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 2종, 주사제는 베클루리주 1종이 있다. 팍스로비드는 60세 이상 고령자와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중 경증·중등증 대상으로 사용되며, 팍스로비드 투여 제한 환자*는 라게브리오 및 베클루리주를 사용한다.

 * 팍스로비드 약물상호작용 또는 중증 간장애 보유로 팍스로비드 처방이 어려운 환자


  라게브리오 사용이 중단되면, 기존 라게브리오 대상군은 베클루리주 사용이 가능하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팍스로비드 투여 제한 환자에게 베클루리주 투여가 가능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안내가 필요하다.


  한편, 최근 팍스로비드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중증 신장애 환자(투석 포함)를 대상으로 허가범위가 확대되었다(1월 14일). 기존 팍스로비드 사용이 권장되지 않아 라게브리오를 사용하던 중증 신장애 환자도 용량 조절을 통해 팍스로비드 투여가 가능해진 것이다. 이에 팍스로비드 처방이 어려워 라게브리오를 처방받던 환자 중 상당수가 팍스로비드 투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팍스로비드 품목허가 변경사항(1월 14일) >


ㅇ 중등도 신장애 (eGFR 30~59mL/min)

 - (1~5일차) 니르마트렐비르 150mg/ 리토나비르 100mg 1일 2회


ㅇ 혈액투석이 필요한 환자를 포함한 중증 신장애 (eGFR<30mL/min)

 - (1일차) 니르마트렐비르 300mg/ 리토나비르 100mg(2~5일차) 니르마트렐비르 150mg/ 리토나비르 100mg 1일 1회

 - 혈액투석을 진행하는 날에는 투석 이후에 팍스로비드 투여




  정부는 유일한 먹는 치료제가 될 팍스로비드 사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일선 의료기관의 처방 편의성 증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팍스로비드는 환자의 병용금기약물(40종) 복용 확인이 번거로워, 의료현장에서 처방 시 불편함이 다소 있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병용금기약물 복용자의 팍스로비드 사용 확대를 위해 품목허가에 기반하여 병용금기약물 세부안내(해당약제 복용중단 혹은 타 의약품 대체처방 등)를 팜플랫*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 질병관리청 누리집(알림자료>홍보자료)에 게재되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다.

  또한 심평원과 협조하여 병용금기약물 복용자 팍스로비드 처방 시 유의사항을 의약단체를 통해 의료기관에 안내하고, 팍스로비드 투약량 관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의료진 대상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치료제는 지금도 고위험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팍스로비드 처방의 적극적인 검토와 베클루리주 사용 안내 등 조치를 일선 의료기관에 당부드리며, 정부도 팍스로비드 및 베클루리주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관련 기관들과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의료진을 위한 코로나19 치료제 처방 안내 팸플릿 


“이 자료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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