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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노동부, 주한외국상의회장단과 만나 현장 목소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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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노동부 장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앞두고 주한외국상공회의소 간담회 개최 -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 장관 김정관)와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 장관 김영훈)는 2월 26일(목) 한국전력 남서울본부에서 주한외국상의 회장단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앞두고 한국에 투자한 외국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미국(AMCHAM), 유럽(ECCK), 독일(KGCCI), 프랑스(FKCCI), 영국(BCCK), 일본(SJC), 중국(CCCK) 등 7개 상의 

  산업부 김정관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이후 노사 현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대화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건전한 노사관계를 정착하기 위해 노동부-산업부가 협의하여 노조법 해석지침을 마련"하였음을 설명하고, "산업부는 노동부와 함께 노사소통을 강화하고 외투기업과의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기업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개정 노동조합법은 노사간 대화를 촉진하고,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기반을 강화하는 법으로, 개정법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법시행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기업활동과 노동권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암참, ECCK 등 주요 외국 상의들은 노조법 시행에 따른 현장 건의사항 등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정부는 정책 시행과정에서 기업들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최대한 제도 운영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부와 노동부는 산업경쟁력 강화와 기업활동의 안정적 기반 조성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기업과 노동계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해 노사관계의 안정성을 바탕으로 외국인 투자환경을 지속 개선함으로써 투자 확대 여건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문  의:  노사관계법제과  유현경(044-202-7609)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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