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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
2026.2.26.(목) 11:00 < 2.27.(금) 조간 > |
배포 |
2026. 2. 26.(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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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탄소국경조정제도 내년 시행 예정, 민관 공동으로 관련 대응방안 모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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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관련 하위법령 초안 4건 발표 및 의견수렴 진행 - |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 장관 김정관)는 2월 26일 오후 2시 한국철강협회 대회의실에서 영국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영국은 유럽연합에 이어 내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을 예정한 상황으로, 정부와 업계는 관련 입법동향을 점검하고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였다.
영국은 지난 2월 10일(현지시간)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하위법령 4건에 대한 초안을 공개하고, 3월 24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개시하였다. 이번에 발표된 하위법령은 작년 4월 발표된 기본법을 보충하기 위해 구체적인 제도 이행방법과 부담액 산정방식 등을 제시하였다. 제품 단위 탄소 배출량을 계산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이번 발표에서도 제외되었다.
업계는 이번 발표에 대해 영국의 제도가 비교적 유연한 방식을 채택하였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영국의 제도는 외국 인정기구도 일정 자격을 갖춘 경우 검증기관을 인정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유럽연합의 제도와 달리 초기 검증기관 부족 우려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다만, 분기마다 탄소 배출량을 신고하고, 탄소비용을 납부하는 체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행 부담을 우려하였다.
산업부 이재근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유럽연합과 영국이 유사한 제도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구현하려고 하면서, 관련 업계가 제도를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라면서, "정부는 이러한 제도가 우리 기업에 탄소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양·다자 협력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앞으로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영국 측과 이번 하위법령에 관해 협의하고, 영국을 포함한 외국의 유사제도 입법 동향을 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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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
신통상전략지원관 |
책임자 |
과 장 |
윤진영 |
(044-203-48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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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경제통상과 |
담당자 |
사무관 |
이채은 |
(044-203-48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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