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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39명 대상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등 281건 의결
- 성평등가족부, 19~20일 제4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개최 -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2월 19~20일(목~금) 제4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39명을 대상으로 총 281건의 제재조치를 의결했다.
ㅇ 제재 유형은 출국금지 137건, 운전면허 정지 58건, 명단공개 86건이다. 제재 대상 가운데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2억 1천만원이며, 평균 채무액은 약 4천 5백 6십만원이다.
□ 출국금지 등 제재조치는 이행명령 등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ㅇ 제재조치가 처음 시행된 2021년 이후 제재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누적 건수는 3,642건으로 집계됐다.
ㅇ 올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및 처벌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의결 현황('21.10.~'26.2) >
(단위: 건)
|
구 분 |
계 |
'21.下 |
'22 |
'23 |
'24 |
'25 |
'26.2 |
|
출국금지 요청 |
2,047 |
9 |
116 |
367 |
655 |
763 |
137 |
|
운전면허 정지 요청 |
1,221 |
16 |
215 |
230 |
266 |
436 |
58 |
|
명단공개 |
374 |
2 |
28 |
42 |
26 |
190 |
86 |
|
합계 |
3,642 |
27 |
359 |
639 |
947 |
1,389 |
281 |
|
◈ 【 양육비 이행확보 사례 】 |
|
|
|
|
||
|
· A씨(채권자)는 이혼 후 미성년 자녀 1명을 키우면서 월 4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이행명령에도 양육비가 미이행됨.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처분이후 미지급 양육비(1천9백9십9만8천원)을 전액 지급받음
· B씨(채권자)는 이혼 후 미성년 자녀 1명을 키우면서 월 1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이행명령에도 양육비가 미이행됨.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제재조치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재조치 처분 전에 이행명령 결정문 상 양육비 1천만원과 그 외 미지급 양육비 2천만원(총 3천만원)을 전액 지급받음 |
||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부담은 미성년 자녀를 돌보는 한부모들이 직면하는 현실적인 큰 어려움"이라며,
ㅇ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해 제재조치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성평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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