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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39명 대상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등 281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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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39명 대상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등 281건 의결

- 성평등가족부, 19~20일 제4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개최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219~20(~) 4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39명을 대상으로 총 281건의 제재조치를 의결했다.

 

제재 유형은 출국금지 137, 운전면허 정지 58, 명단공개 86건이다. 제재 대상 가운데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21천만원이며, 평균 채무액은 약 456십만원이다.

 

출국금지 등 제재조치는 이행명령 등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ㅇ 제재조치가 처음 시행된 2021년 이후 제재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누적 건수는 3,642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및 처벌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의결 현황('21.10.~'26.2) >

(단위: )

구 분

'21.

'22

'23

'24

'25

'26.2

출국금지 요청

2,047

9

116

367

655

763

137

운전면허 정지 요청

1,221

16

215

230

266

436

58

명단공개

374

2

28

42

26

190

86

합계

3,642

27

359

639

947

1,389

281

 

◈ 【 양육비 이행확보 사례

 

 

 

· A(채권자)는 이혼 후 미성년 자녀 1명을 키우면서 월 4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이행명령에도 양육비가 미이행됨.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처분이후 미지급 양육비(19998천원)을 전액 지급받음

 

· B(채권자)는 이혼 후 미성년 자녀 1명을 키우면서 월 1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이행명령에도 양육비가 미이행됨.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제재조치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재조치 처분 전에 이행명령 결정문 상 양육비 1천만원과 그 외 미지급 양육비 2천만원(3천만원)을 전액 지급받음

 

원민경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부담은 미성년 자녀를 돌보는 한부모들이 직면하는 현실적인 큰 어려움"이라며,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해 제재조치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성평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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