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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한수원 간 국제 중재 관련 정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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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한수원 간 국제 중재 관련

정부 권고

- 영국국제중재법원(LCIA) 중재를 대한상사중재원(KCAB)으로 이관,

정기적으로 '협의체'를 개최하여 합의 방안 지속 논의토록 권고

29차 산업부 적극행정위원회에서 권고안 심의·의결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한국전력(이하 한전)을 상대로 영국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 신청한 중재를 대한상사중재원(KCAB)으로 이관하도록 2.27() 양 기관에 권고하였다.

 

특히 권고안은 단순히 중재기관을 변경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관이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근본적인 합의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번 산업부의 권고안에 대해 한전과 한수원은 각 기관의 이사회 심의·의결 등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자율적으로 이행하기로 했다.

 

한수원은 지난해 5, UAE 바라카 원전 건설과 관련한 공기 연장 및 추가 역무 수행에 따른 비용을 청구하기 위해 한전을 상대로 LCIA에 중재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는 공공기관 간 분쟁으로 과도한 소송비용이 발생될 수 있다는 점과 중재 과정에서 원전 관련 민감 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하였다.

 

한전과 한수원이 산업부의 권고안을 수용하고 중재 사건을 KCAB로 이관할 경우, 양 기관의 비용 부담이 경감되고 원전 기술의 해외 유출 우려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제29차 적극행정위원회(위원장 문신학 차관)를 개최하여 권고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 및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이를 최종 의결하였다.

 

문 차관은 "공직자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할 일을 할 수 있게, 기관장이 확실히 책임지라는 국무회의 지시(2.24, 대통령)에 따라, 적극행정 활성화 및 공무원 보호방안을 마련하였다"면서, "앞으로도 담당 공직자들이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나 책임 추궁에 대한 두려움 없이 업무를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호·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창희 원전전략기획관은 "이번 산업부의 권고를 계기로 한전과 한수원이 그간의 갈등 관계에서 벗어나고, 국제사회와 해외 파트너로부터 신뢰받는 사업자로서 위상을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밝혔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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