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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의사상자 특허출원 돕는다
- 의사상자의 특허출원 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등 수수료 면제 -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의사상자의 특허 출원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지원하기 위해 특허 수수료 면제 대상자에 의사상자와 그 유가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이하 징수규칙)」을 개정하여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의사상자(유가족 포함) 특허 수수료 면제대상자에 포함 >
의사상자는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危害)를 구제하기 위해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다가 사망*(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포함)하거나 상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 해수욕장에서 물놀이하던 9세 아이를 구하고 본인은 사망한 경우
** 은행 강도가 직원을 흉기로 위협하자 이를 저지하다 본인이 상해를 입은 경우
지식재산처는 이러한 의사상자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과 동일하게 특허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면제되는 수수료**는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등록료(이하 특허수수료)이다.
* (기존 면제대상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의료급여수급자, 장애인, 6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군 복무 중인 사병 등
** 발명(고안·창작)자가 출원인(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디자인권자)과 같은 경우, 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별 연간 5건(상표권 제외)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등 연차등록료 추가 감면, '29년까지 연장 >
지식재산처는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과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에 대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연차등록료 감면(최대 50%)에 더해 제공되던 4~9년분의 연차등록료 20% 추가 감면('26년까지)을 '29년까지 연장한다. 또한, 특허증·등록증을 전자문서로 발급할 경우 수수료 1만원을 감면해 주는 제도도 3년('26년→'29년) 더 연장한다.
* 종업원이 직무 수행 중 개발한 발명에 대해 정당한 보상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으로 지식재산처가 인증한 기업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지식재산권을 기업 경영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기술 경쟁력과 수익성을 높인 우수 중소·중견기업으로 지식재산처가 인증한 기업
지식재산처 정재환 지식재산정보국장은 "이번 특허 수수료 개편으로 의사상자와 유가족들의 지식재산권 창출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지식재산권 창출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특허수수료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지식재산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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