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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관세 악용 수입 업체 고강도 관세조사 착수

2026.02.27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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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관세 악용 수입 업체 고강도 관세조사 착수


 - 관세청, 국민 먹거리 관세인하 효과 '가로채기' 차단


 

관세청은 202629일 물가 안정을 위해 도입된 할당관세를 적용받고도 유통·판매가격을 낮추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입 업체 대상으로 일제 관세조사착수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관세조사는 1차 조사로 9개 혐의 업체*에 대해 즉시 관세조사에 착수했고, 향후 이번 조사대상 이외 업체에 대해서도 추가로 관세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 2026년도 전체 할당관세 품목 84개 중 육류 등 국민 먹거리 밀접 5개 품목의 수입규모 상위 230개 업체 중 9개 업체 선정 

 

 최근 원자재와 식품 가격이 오르며 국민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일부 수입판매업체가 관세 인하 혜택을 소비자에게 돌리지 않고 판매가격을 유지하거나 올려 폭리를 취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관계부처 회의(민생물가 특별관리 장관회의)에서 할당관세 취지 훼손 행위에 대해 관세청이 고강도 조사와 수사에 나서고,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관세청의 조치는 할당관세 적용 물품의 보세구역 반출 명령 위반 업체에 대한 제재를 통해 신속한 유통이 되도록 하는 한편, 실제 납세의무자가 아닌 위장업체를 내세워 할당관세를 허위로 추천 받는 등의 할당관세 부정 추천 의심 업체에 대한 특별 기획수사와 병행하여 할당관세를 적용 받은 후 할당관세 취지를 훼손하여 물가 안정을 저해하는 불공정 거래엄단하기 위한 것이다.

 

 관세청은 지난 '24~'25년 관세조사를 통해 할당물량 수입 후 고가 판매 목적으로 시중 유통을 지연시키는 사례와 3자 명의 내세워 할당관세 물량부당하게 확보한 후 관세를 포탈한 사례를 조사하여 1,592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한 바 있다.

 

  이번 1차 관세조사 할당관세 적용을 받고도 유통·판매가격을 낮추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를 선별하여 수입부터 유통·판매 걸쳐 고강도 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통·판매가격을 낮추지 않고 시장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국내거래 세적자료, 유통·판매단가 결정 방법까지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할당관세 적용 기간 동안에 수입물품 가격고가조작하고 관세차익부당하게 편취하여 해외로 빼돌리는 불법 외환거래 등에 대해 관세조사와 수입대금 거래 외환조사를 병행하는 등 폭넓게 조사한다.

 

 ㅇ 둘째, 저율의 관세가 부과되는 할당관세 적용 물량을 부당하게 과점 매입 후 국내 특수관계법인에 저가 납품하는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조사한다.

 

 ㅇ 셋째, 할당물량 추천 요건인 보세구역 반출 기한을 준수했는 지 여부 및 실수요자 배정 물량을 제조가공에 사용하지 않고 유통판매에 사용했는 지 등도 조사한다.


< 중점 조사 유형 >

유형1

할당관세 적용 기간 동안 수입물품의 가격 고의로 고가 신고

유형2 

 부당 경쟁을 통한 할당관세 적용 물량 확보 및 국내 유통 판매

유형3 

 할당관세 추천 요건인 보세구역 반출 기한반복적으로 위반 

 할당관세 추천 요건인 제조를 하지 않고 국내 유통 판매

 



관세청은 이번 관세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인천·대구 부세관에 할당관세 악용 관세조사 전담반(43) 편성하여 불공정 거래 혐의 업체에 대해 집중 조사한다.

 

  관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유통·판매가격을 낮추지 않고 시장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 적발 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통보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하고 부처 간 협업강화할 예정이다.

 

 ㅇ 또한, 수입가격 고가 조작, 할당물량 부당 확보 행위 등 적발한 경우에는 탈루세액추징하고 고의적인 가격조작에 대해서는 즉시 범칙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다.

 

 더불어, 관세조사를 통해 밝혀진 할당관세 제도 악용 불공정 거래 과정  등을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 제공하여 효과적인 단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유통·판매가격을 낮추지 않고 시장가격으로 판매하여 할당관세 도입 취지무력화하는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관세조사를 통해 끝까지 추적하여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시장 질서를 바로 잡아 나가겠다" 밝혔다.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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