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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 개최

2026.02.27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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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 협력으로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기반 모색

- 2년여 만에 정책협의회 대면 개최, 정부·지자체 협력 본격화 -
 

□ 통일부는 2월 27일(금) 오전, 「2026년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o 이번 회의는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정책협의회로, 2023년 9월 이후 약 2년여 만에 대면으로 개최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지방자치자체의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고, 관련 정책을 협의·조정하기 위한 법정 협의체(남북교류협력법 제24조의2)로, 통일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17개 광역시·도 소속의 실·국장을 위원으로 함. 

□ 오늘 정책협의회는 정부의 평화공존정책 추진방향과 함께, 지자체별 남북협력 사업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남북교류협력 활성화와 평화 공감대 확산 방안에 대해 상호 소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o 통일부 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대북 인도적 사업에 대해, 지난 정부 시기 중단되었던 유엔 제재면제 절차 지원을 재개할 것임을 밝혔다. 
 
 o 지자체는 각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남북협력 사업 구상 및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관련 애로사항 및 제도적 개선 사항 등을 제안했다.
 
 o 통일부와 지자체는 중앙-지방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면서, 현장 중심의 실질적 교류협력 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 또한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 주체로서 지자체 및 민간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지자체 교류협력 정책 방안 및 아이디어 공유의 장을 마련해 나갈 구상을 설명했다. 
 
 o 참석 지자체들은 그동안 여건 제약으로 충분히 진전되지 못했던 교류협력 논의의 장을 다시 열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향후 중앙-지방이 협의하여 관련 구상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o 아울러, 통일부와 지자체는 남북교류협력 추진과 함께, 지역 차원에서 평화의 가치와 공감대 확산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 통일부는 이번 정책협의회를 계기로, 남북교류협력 정책 과정에서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협력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 관련 사진(별도 첨부)

“이 자료는 통일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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