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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최근 꿀벌응애 방제 현장에서 개미산·옥살산 등 유기산 훈증 작업이 늘어남에 따라 작업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호장비 착용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유기산은 꿀벌응애 방제 효과가 약제와 비슷하면서 저항성 발생 위험이 낮다는 장점이 있으나, 휘발성과 자극성 있는 물질 특성상 각별하게 주의해 사용해야 한다.
특히 많이 사용하는 개미산과 옥살산은 훈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기를 직접 흡입하면 호흡기 자극과 손상을 유발한다. 또한, 피부나 눈에 닿으면 자극과 염증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이 가운데 개미산은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법적 규제 대상 물질이다. 근로자를 고용한 양봉농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허용소비량 또는 작업 조건과 환경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제125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치(제110조) 등의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꿀벌을 지키는 방제의 출발점은 양봉인의 안전 확보'라는 의미를 담아 '꿀·맛·보·장(꿀벌 보호, 마스크·보안경·장갑 착용)' 캠페인을 시작했다.
주요 내용은 얼굴과 호흡기, 눈 점막에 닿는 유기산 증기와 날리는 입자를 막기 위해 전면형 방진·방독 겸용 마스크*와 보안경 착용, 부식성 물질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장갑과 보호복 착용 등이다.
* 방독마스크의 정화통은 유기화합물용을 장착해야 하며, 마스크를 착용해도 냄새가 난다면 즉시 정화통을 교체해야 함(주기적인 교체 사용을 권장), 폐활량이 부족해 호흡이 어려운 사람이나 고령 농업인은 전동식 보호구 사용
농촌진흥청은 한국양봉협회 등 관련 단체와 협력, 전국 시군 지부를 통해 양봉농가에 캠페인 내용을 적극 전파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유기산 방제 작업 시 안전 수칙 준수와 보호장비 착용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농가가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농가가 여러 법적 유해·위험물질 조치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유기산 훈증은 반드시 바람을 등지고 실시하고 밀폐된 공간에서는 하지 않는다. 작업 후에는 충분히 환기해 잔여 증기를 없앤다.
농촌진흥청 양봉과 한상미 과장은 "유기산 방제는 효과적인 기술이나 안전 수칙을 소홀히 하면 작업자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라며, "사람과 꿀벌이 모두 안전한 방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안전 홍보와 기술 안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농촌진흥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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