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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 역사 품은 '밀양딸기', 지리적표시를 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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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경남 밀양시의 대표 특산품인 '밀양딸기'2026227일 지리적표시(PGI) 118호 농산물로 신규 등록했다"고 밝혔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리적표시 농산물 등록현황('26.2.27.): 102(취소 16)

 

  PGI 제도는 특정 지역의 우수한 특산품임을 국가가 인정하여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다(1999년 도입). 이번 등록을 통해 '밀양딸기(Miryang Strawberry)'는 명칭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보호받으며, 소비자들에게는 국가가 보증하는 프리미엄 딸기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었다.

 

  밀양딸기는 1943년 삼랑진 지역에서 최초로 재배되었다. 밀양강과 낙동강, 바닷물 등 세 갈래 물결이 만나는 '삼랑진(三浪津)' 특유의 비옥한 토양과 온화한 기후, 풍부한 일조량은 딸기 생육의 최적지로 꼽힌다.

 

  특히 밀양딸기는 지역 생산량의 70% 이상을 전통적인 '토경(土耕)재배' 방식으로 생산하여, 땅의 양분을 듬뿍 머금은 진한 풍미와 10 브릭스(Brix˚) 이상의 높은 당도, 치밀한 과육을 자랑한다.

 

* 토경재배: 딸기 하우스 재배 방식 중 일반적인 땅에 직접 작물을 심어 기리는 전통적 방식으로 인공 배지를 사용하지 않아 지리적 특성에 영향을 많이 받음

 

  한편 농관원은 지리적표시 등록 관리와 더불어 우수 등록법인(품목)대한 판로확대 등 육성을 지원하며, 운영 부실 법인(품목)은 등록취소 하는 등 제도 내실화를 추진하고 있다.

 

  김철 원장은 "앞으로도 지리적표시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한편, 엄격한 사후관리를 통해 지리적표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굳건히 지켜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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