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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영농비용 부담 완화와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등 농업분야 국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6년 2월 27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우선, 이번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용 지게차*, 콩나물 두절기, 콩나물 재배용기를 구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신청시 농업인 확인방법으로 제출하는 농어민등확인서** 이외에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도 제출할 수 있어 사후환급 절차의 편의성이 확대된다.
* 농림축산물의 생산 등의 처리작업에 사용되는 최대 들어 올림 용량 2톤 미만인 지게차
** (축산업주업법인) 세무서장이 발급/(개인) 통·이장 또는 어촌계장이 확인(조합원인 경우 제외)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인민원발급기, 정부24 등 이용 가능
또한,「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개정으로 영농상속공제 시 영농종사기간과 재산가액 계산방법도 합리화한다. 즉, 소득세법 복식부기 의무자*가 기준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과세기간**은 영농상속공제를 위한 영농기간(8년, 질병요양 1년이내 인정)에서 제외한다. 농지 등 영농공제대상 재산가액 계산시 담보된 채무액을 제외***하도록 변경된다.
* (도·소매업, 농업·어업·임업, 부동산임대업) 3억, (제조업) 1.5억 이상 등
** (현행) 사업소득(농·임업, 부동산임매업 제외)+근로소득 합이 3,700만원 이상 기간
→ (추가) 복식부기 의무자의 수입금액(도·소매업 3억, 제조업 1.5억 이상)이 발생한 기간
*** (현행) 농지 등 영농에 사용한 자산 가액 → (변경) 자산 가액 - 해당 자산 담보 채무액
아울러,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으로 축산분야 비과세 농가부업규모*에 개 500마리가 한시적('27년말)으로 신설되어,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27년까지 폐업(예정)하는 농가부업규모 이하의 개사육농가 사업소득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비과세 적용된다.
* 소 50마리, 돼지 700마리, 양류 300마리, 토끼 5,000마리, 가금류 15,000마리, 양봉 100군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업인들의 영농비용 경감과 사후환급 신청 편의성을 제고하는 한편,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개사육 폐업(예정)농가 대상 농가부업규모 신설을 통해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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