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영농비용 부담 완화와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등 농업분야 국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6년 2월 27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우선, 이번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용 지게차*, 콩나물 두절기, 콩나물 재배용기를 구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신청시 농업인 확인방법으로 제출하는 농어민등확인서** 이외에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도 제출할 수 있어 사후환급 절차의 편의성이 확대된다.
* 농림축산물의 생산 등의 처리작업에 사용되는 최대 들어 올림 용량 2톤 미만인 지게차
** (축산업주업법인) 세무서장이 발급/(개인) 통·이장 또는 어촌계장이 확인(조합원인 경우 제외)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인민원발급기, 정부24 등 이용 가능
또한,「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개정으로 영농상속공제 시 영농종사기간과 재산가액 계산방법도 합리화한다. 즉, 소득세법 복식부기 의무자*가 기준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과세기간**은 영농상속공제를 위한 영농기간(8년, 질병요양 1년이내 인정)에서 제외한다. 농지 등 영농공제대상 재산가액 계산시 담보된 채무액을 제외***하도록 변경된다.
* (도·소매업, 농업·어업·임업, 부동산임대업) 3억, (제조업) 1.5억 이상 등
** (현행) 사업소득(농·임업, 부동산임매업 제외)+근로소득 합이 3,700만원 이상 기간
→ (추가) 복식부기 의무자의 수입금액(도·소매업 3억, 제조업 1.5억 이상)이 발생한 기간
*** (현행) 농지 등 영농에 사용한 자산 가액 → (변경) 자산 가액 - 해당 자산 담보 채무액
아울러,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으로 축산분야 비과세 농가부업규모*에 개 500마리가 한시적('27년말)으로 신설되어,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27년까지 폐업(예정)하는 농가부업규모 이하의 개사육농가 사업소득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비과세 적용된다.
* 소 50마리, 돼지 700마리, 양류 300마리, 토끼 5,000마리, 가금류 15,000마리, 양봉 100군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업인들의 영농비용 경감과 사후환급 신청 편의성을 제고하는 한편,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개사육 폐업(예정)농가 대상 농가부업규모 신설을 통해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80년 역사 품은 '밀양딸기', 지리적표시를 품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이 대통령 "땅값 올라 귀농·귀촌 어려워…농지 전수조사" 지시
-
2026 동계올림픽, 한국 '감동' 남겼다…태극전사 10개의 메달
- 정부는 새벽배송 허용품목에서 신선식품 제외 등의 방안을 외부에 보고한 사실이 없습니다.
-
정부, 교복 가격·학원비 개선…정장형 대신 생활형 교복 등 전환
-
심정지 등 최중증응급환자, 지정 의료기관으로 바로 이송된다
-
이 대통령 "현대자동차그룹 투자 환영…새만금, 기회의 땅 될 것"
-
케이-관광 '3000만 명 시대' 앞당긴다…4월부터 '반값여행'
-
"4월부터 인구감소지역 여행하고 경비 절반 돌려받아요"
-
'K-로봇' 직접 보니…제 할 일 알아서 '척척', 제품 '뚝딱'
-
이 대통령 "3·1혁명 정신, 위기의 시대 새 희망으로 인도할 밝은 빛"
최신 뉴스
- 중동 상황 관련 외교부 대변인 성명
-
한-싱, FTA 개선 협상 개시 합의…소형원전 협력 MOU 체결
- 김혜경 여사, 싱가포르 대통령 부인과의 차담 관련 안귀령 부대변인 서면 브리핑
- '농지 전수조사' 계획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 (참고자료)싱가포르와 통상 및 원전 협력 고도화
- 3.2.(월)서울신문, "정부 해석마저 오락가락, 시행 코앞 '노봉법' 혼란 어쩌나" 기사 관련 설명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3월 16일까지, 잊지말고 신청하세요!
- 3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물범' 선정
- 취약계층 연탄사용가구 고효율 에너지로 전환 지원
- 밀착 지원으로 세계적 강소기업 키운다... 제7기 혁신형 물기업 공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