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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사태' 실물경제 영향 긴급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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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차관 주재 「제2차 실물경제 점검회의」 개최 (3.1.(일) 10시 30분) - |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 문신학 차관은 한국시간 2.28(토)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타격으로 중동지역 불안이 확산됨에 따라, 3.1(일) 10시 30분 외교부·기후부·해수부·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석유공사·가스공사·코트라(중동본부)·에너지경제연구원,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 및 업종별 협·단체(석유협회·화학협회·플랜트협회 등), 주미국·중국·일본·유럽연합(EU) 상무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실물경제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자원·에너지 수급, 무역·공급망·금융 및 업종별 영향을 점검하였다.
사태 발생 당일(2.28, 19:00)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자원 수급과 국내 업계 영향 등을 긴급 점검한 데 이어, 이날 회의는 통상·무역·자원·안보 등 실물경제 영향과 대응방안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한 것이다. 오늘 점검 결과, 최근 일련의 사태 전개 과정을 고려할 때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두고 유조선 등 운항일정 조정, 우회항로 확보 등을 포함한 면밀한 상황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금번 사태로 인한 국제 원유 및 가스 가격에 대한 영향은 전황 상황에 따라 가변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정부와 업계는 수개월 분의 비축유와 함께 비축의무량을 상회하는 수준의 가스 재고를 보유하고 있어 당장의 수급 위기 대응력은 충분한 상황이다. 다만, 중동발 수급 차질이 실제 발생하는 경우, 우선 업계 차원에서 중동 외 물량 도입 등 추가 물량 확보를 추진하고, 만일 사태 장기화로 민간 원유재고가 일정비율 이상 감소하는 등 수급위기가 악화되는 경우 산업부는 자체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비축유 방출을 결정하고, 여수, 거제 등 9개 비축기지에 비축된 석유를 국내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1차 회의 시 김정관 장관 지시에 따라 석유공사도 해외생산분 도입, 공동비축 우선구매권 행사, 비축유 방출 태세 점검 등 비상 매뉴얼상 조치사항에 대한 긴급 점검에 착수하였다.
한편, 일부 선박을 제외하고는 주요 컨테이너 화물 선사들이 2023년 홍해 사태 이후 수에즈운하를 이용하는 대신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우회하고 있어, 금번 사태에 따른 해상물류 영향은 아직까지 제한적인 상황이다. 다만, 중동지역 수출비중(2025년 기준 총수출의 3%)은 크지 않지만, 사태 장기화 시 유가와 물류비 상승 등을 통해 우리 수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수 있다는 점에서 해수부, 코트라, 무역협회 등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중동지역 수출 피해기업 유동성 지원, 수출바우처를 활용한 물류비 지원, 현지 해외 공동물류센터 지원 등 기존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는 한편, 물류경색이 본격화될 경우에 대비해 임시선박 투입 등 추가 대책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석유·가스 이외에 중동 의존도가 높은 공급망 품목은 거의 없는 상황으로 특히 난연재에 활용되는 브롬, 합성섬유용 에틸렌글리콜 등 일부 중동 고의존 화학제품도 국내 생산, 재고 활용, 수급 대체 등을 통해 국내 공급망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력수급 역시,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파악한 결과, 현재까지 직접적 영향은 없으며, 한전과 발전공기업 등이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유가 급등, LNG 도입 차질 가능성에 대비하며, 산업부와 기후부 간 소통과 협조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주미국·중국·일본·EU의 상무관과 코트라 지역본부장(무역관장)도 화상으로 참여하여 주재국 동향, 현지 기업 애로사항 및 잠재적 리스크 요인 등에 대해 공유하였으며, 플랜트·석유·화학 관련 협·단체들도 사태 발생에 따른 프로젝트 수행, 원료·제품 수급 등 영향을 발표하고 만일에 사태에 대비하여 긴밀히 협업해 나가기로 하였다.
산업부는 상황 발생 당일인 2.28(토) 즉시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을 단장으로 소관 부서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긴급대책반」을 가동 중이며, 향후 사태의 전개 추이와 국내 가격 동향, 선박 운항 현황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공조할 계획이다. 또한, 비축 방출 등 비상조치를 면밀히 점검하고, 유가변동이 국내 휘발유·가스요금 등 국민 체감 물가에 과도하게 전이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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