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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신고로 보험료 경감 혜택과 함께 기프티콘 당첨 행운까지 잡으세요!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기간을 맞아 사업주의 기한 내 신고를 당부했다.
공단은 3월 16일까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업장(건설·벌목업 제외)에 대해 2025년도 귀속 보수총액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보수총액 신고는 전년도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절차로, 이를 기준으로 2025년도에 납부한 보험료를 정산하고 2026년도 보험료가 부과된다. 법정 신고 기한은 매년 3월 15일까지인데, 올해는 신고 마감일인 15일이 일요일이라서 3월 16일 월요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신고 방법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또는 세무회계프로그램(보수총액신고 메뉴)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는 회원가입 절차 없이 사업주(법인)의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신고 가능하다.
법정 신고기한(3월 16일) 내에 전자신고를 완료하면 고용·산재보험료 최대 1만원 경감 혜택과 함께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커피 & 베이글) 당첨의 행운도 누릴 수 있다.
특히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고용보험료 지원(두루누리)도 제한될 수 있어 사업주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로 문의(1588-0075)하거나 지난달 미리 우편으로 발송된 안내 책자와 유튜브 동영상 '더 쉽고 편리한(Easy-Quick) 보수총액신고'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문 의: 보험료부과부 한정은(052-704-7271)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기간을 맞아 사업주의 기한 내 신고를 당부했다.
공단은 3월 16일까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업장(건설·벌목업 제외)에 대해 2025년도 귀속 보수총액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보수총액 신고는 전년도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절차로, 이를 기준으로 2025년도에 납부한 보험료를 정산하고 2026년도 보험료가 부과된다. 법정 신고 기한은 매년 3월 15일까지인데, 올해는 신고 마감일인 15일이 일요일이라서 3월 16일 월요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신고 방법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또는 세무회계프로그램(보수총액신고 메뉴)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는 회원가입 절차 없이 사업주(법인)의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신고 가능하다.
법정 신고기한(3월 16일) 내에 전자신고를 완료하면 고용·산재보험료 최대 1만원 경감 혜택과 함께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커피 & 베이글) 당첨의 행운도 누릴 수 있다.
특히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고용보험료 지원(두루누리)도 제한될 수 있어 사업주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로 문의(1588-0075)하거나 지난달 미리 우편으로 발송된 안내 책자와 유튜브 동영상 '더 쉽고 편리한(Easy-Quick) 보수총액신고'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문 의: 보험료부과부 한정은(052-704-7271)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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