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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공인노무사 무료 상담 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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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 현장 임금체불 등 건설근로자에 대한 노동관계법률 상담 지원
- 2026년 3월부터 11월까지 매주 1회씩, 전국 7개 지사에서 서비스 제공


지난달 11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2798만 6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만 8천명 증가했다. 그러나 건설업만 21개월째 취업자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건설근로자의 주머니 사정이 더 나빠졌을 가능성이 높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 지원 대책 일환으로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에 대한 전문가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공인노무사 무료 상담 서비스」를 3월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작년 건설근로자의 공인노무사 무료 상담 서비스 이용 건수는 총 273건이다. 특히,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또는 1년 미만 계약직으로 근무 후 발생한 임금체불(93건), 산업재해(88건)에 대한 상담 의뢰가 많았다. 상담 이용에 대한 종합만족도는 96.9점(100점 기준)으로 조사되었다.

 올해는 3월부터 11월까지 전국 7개 지사에서 매주 1회씩 노동관계법률 상담을 제공한다. 지사 방문이 어려운 근로자는 사전 예약을 통해 전화상담을 받을 수 있다. 공제회는 지난 2월 한국공인노무사협회에서 추천받아 총 7명을 전담 공인노무사로 위촉했다.

 상담 분야는 임금체불, 산업재해, 퇴직금, 부당해고, 근로계약, 실업급여, 퇴직공제, 대지급금 등 노동관계법률이다. 

 권혁태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 직무대행은 "지난 2월부터 변호사와 세무사를 통한 생활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는 공인노무사를 통해 건설 현장의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노동관계 법률 상담까지 제공할 계획이다. 건설근로자들이 일상에서 해당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공제회는 퇴직공제금 지급과 무이자 대부사업을 비롯해 3종 7개 복지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건강관리(단체보험·종합검진), 가족친화(결혼식 지원·휴가 지원), 자녀교육(초·중·고 교육비 및 대학 장학금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문  의:  고객복지부  방정수(02-519-2091)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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