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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수청·공소청법 국무회의 의결 및 집중 의견수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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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법」 및 「공소청법」 국무회의 의결, 보완수사권 등 형사소송법 쟁점 관련

'집중 의견수렴' 실시

- 3.3일, 중수청법 및 공소청법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통해 정부안 확정

- 약 2개월(3~4월) 간, 공개토론회·자문위원회·여론조사 등 통해 집중 공론화 추진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형사사법체계 개선방안, 보완수사의 예외적 필요사례, 보완수사요구의 실질적 작동을 위한 정비필요사항 등 중점 점검



□ 정부는 3.3일 국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법」 및 「공소청법」 제정안을 상정·의결하여 정부안을 확정하였다.


ㅇ 10.2일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 2개 신설기관의 차질없는 출범 준비를 위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조속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ㅇ 또한, 하위법령 정비 등 입법사항 및 신설기관의 조직·인력·청사 등 행정사항을 포함한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정부는 「형사소송법」 관련 쟁점 검토에 본격 착수한다.


ㅇ 특히,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형사사법체계 개선 과정에서 우려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민을 가장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집중 공론화 기간을 거쳐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이를 위해 정부는 검찰개혁추진단(단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겸임, 이하 추진단)을 중심으로 보완수사권을 비롯한 형사소송법 쟁점과 관련해 3~4월 중 '집중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ㅇ 공개토론회·자문위원회·여론조사 등 방식을 활용하여, 국민, 각계 전문가, 범죄피해자 및 시민사회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ㅇ 특히,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형사사법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보완수사의 예외적 필요사례는 없는지, 보완수사요구의 실질적 작동을 위한 제도 정비필요사항은 무엇인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 (주제(안)) ▴수사-기소 분리 이후 검·경 협력강화방안 ▴수사권 및 기소권 통제방안 ▴보완수사의 예외적 필요성 ▴보완수사요구 실효성 제고방안 등


□ 의견수렴 과정의 일환으로 지난 2.24일 자문위원회 회의에는, 김예원 변호사(장애인권법센터),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리움)와 범죄피해자가 참석하여 '범죄피해자가 바라는 검찰개혁'을 논의한 바 있으며,


ㅇ 추후 ▴3.11일 대한변호사협회와의 공동 공개토론회 ▴3.16일 추진단 주관 종합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보완수사 및 보완수사요구 관련 제도 및 쟁점들에 대한 토의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 추진단은 향후 주요 계기시마다 논의의 과정과 결과 등을 공개해, 형사소송법 관련 쟁점 검토상황을 충분히 국민들에게 설명드리고 여러 쟁점에 대해 실질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론화하기로 하였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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