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사할린동포 1세 사망해도 2세 영주귀국 가능해진다
- 사할린동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내년부터 영주귀국 지원대상 확대
□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한 사할린동포*가 사망하더라도 그 배우자와 자녀, 자녀의 배우자 등 사망 당시 가족이 대한민국으로 영주귀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 사할린동포란,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을 말한다.(「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사망 당시의 배우자, 자녀와 그 배우자의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사할린동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마쳤으며, 오는 10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9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재외동포청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2027년부터 개정된 법률에 따라 사할린동포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사할린동포법은 2020년 5월 제정됐으며, 2024년 7월에는 영주귀국 지원 대상 동반가족의 범위를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에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이 시행된 바 있다.
ㅇ 그러나 기존 법령에서는 사할린동포 1세가 사망한 경우, 그 가족은 동반가족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영주귀국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사망 당시 가족도 동반가족에 포함되면서 영주귀국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김경협 청장은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사할린동포 1세대의 고령화로 사망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사할린동포가 사망해도 2세의 영주귀국이 가능해졌다"면서, "정부는 고국으로 돌아오시는 동포들이 대한민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실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 재외동포청은 사할린동포 지원사업 주무부처로서 사할린동포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사업을 비롯해 ▲사할린동포 2~3세 모국방문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실태조사 ▲사할린동포 법률지원 ▲사할린동포 위문품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ㅇ 1992년에 영주귀국 지원사업이 시작된 이후, 작년 말까지 총 5,690명의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이 영주귀국했으며, 2026년 1월 말 기준, 총 3,263명의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
붙임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사진 1부. 끝.
“이 자료는 재외동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제3차 확대간부회의 개최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연말정산 환급 더 빨리…국세청, 3월 18일까지 일괄 지급
-
이 대통령 "주식·환율 적극 대응…100조 안정 프로그램 신속 집행"
-
일하는 부모에 일-육아 양립 지원…"출생률 반등 이어간다"
-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지방선거 전까지 시행령 등 제정
-
이 대통령 "최악 상황 염두 선제 대응…석유 최고가격제 신속 도입"
-
정부, 가짜석유·매점매석 강력 단속…석유 가격 안정화 총력
-
이 대통령 "기름값 바가지 같은 반사회적 악행, 엄정하게 대응해야"
-
여행경비 50% 돌려드립니다! '반값 여행' 시작
-
배치 첫날부터 드러난 美친 존재감! 이런 신입(?)은 없었다?
-
"12·3 비상계엄 항거 시민 예우"…대통령 직속 '빛의 위원회' 설치
최신 뉴스
- 도서벽지 등에도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 보건복지 정책 문서,AI 학습이 가능한 데이터로 전환한다
- 냉감패드 11개 제품 비교정보 제공
-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실시
- 냉감패드 11개 제품 품질비교 결과
- [3.12.목.조간] 비후성 심근병증 발병 기전 규명, 물고기 모델로 원인 유전자 확인
- 물부족 해법과 해외진출, 두마리 토끼 잡는다… 해수담수화 논의 본격 시작
- 지속가능성(ESG) 공시 본격 준비,'조직경계 설정배출량 산정 사례집' 발간
-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맞춤형 인공지능(AI) 학습 시대 열린다
- 제8회 교육 공공데이터 인공지능(AI) 활용대회 3월 16일부터 접수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