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사할린동포 1세 사망해도 2세 영주귀국 가능해진다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사할린동포 1세 사망해도 2세 영주귀국 가능해진다

- 사할린동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내년부터 영주귀국 지원대상 확대


□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한 사할린동포*가 사망하더라도 그 배우자와 자녀, 자녀의 배우자 등 사망 당시 가족이 대한민국으로 영주귀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 사할린동포란,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을 말한다.(「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사망 당시의 배우자, 자녀와 그 배우자의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사할린동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마쳤으며, 오는 10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9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재외동포청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2027년부터 개정된 법률에 따라 사할린동포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사할린동포법은 2020년 5월 제정됐으며, 2024년 7월에는 영주귀국 지원 대상 동반가족의 범위를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에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이 시행된 바 있다.


ㅇ 그러나 기존 법령에서는 사할린동포 1세가 사망한 경우, 그 가족은 동반가족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영주귀국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사망 당시 가족도 동반가족에 포함되면서 영주귀국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김경협 청장은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사할린동포 1세대의 고령화로 사망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사할린동포가 사망해도 2세의 영주귀국이 가능해졌다"면서, "정부는 고국으로 돌아오시는 동포들이 대한민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실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 재외동포청은 사할린동포 지원사업 주무부처로서 사할린동포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사업을 비롯해 ▲사할린동포 2~3세 모국방문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실태조사 ▲사할린동포 법률지원 ▲사할린동포 위문품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ㅇ 1992년에 영주귀국 지원사업이 시작된 이후, 작년 말까지 총 5,690명의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이 영주귀국했으며, 2026년 1월 말 기준, 총 3,263명의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  



붙임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사진 1부.  끝.

“이 자료는 재외동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제3차 확대간부회의 개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3.03. 20:25 기준

  1. 김 총리 "정부, 중동 상황에 충분히 대비…가짜뉴스 엄정 대응" 순위동일
  2. 아동수당, 13세까지 단계적 확대…지방 거주 아동은 추가 지원 단계상승 2
  3. 김 총리 "중동상황에 총력 대응…정부 믿고 국민 일상 영위" 당부 단계하락 1
  4. 단 한 점의 국보를 위한 공간…국립부여박물관 '백제금동대향로관' 개관 NEW
  5. 이달부터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체계' 가동…대응 시간 단축 순위동일
  6. '갯벌탐정단' 되어 바다자원 살펴보고 북극항로의 꿈 키워요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