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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Kick-off 회의 개최 |
✓ 토큰증권 제도화 법 시행('27.2.4일 예정)에 대비해 정부·유관기관·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토큰증권 협의체」 구성
-①기술·인프라, ②발행, ③유통, ④결제 4개 분과회의를 구성하여
✓ 이억원 금융위원장, 토큰증권 협의체의 3대 정책방향 제시
① 다양성과 확장성을 갖춘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 조성
② 토큰증권 기술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투자자 보호체계 구축
③ 온체인 결제(On-chain payment) 등 증권결제 시스템의 미래 준비
【관련 국정과제】 48.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
[토큰증권※ 협의체 Kick off 회의 개요]
※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을 증권계좌부로 이용하여 발행·관리되는 증권
- 「전자증권법」 개정으로 토큰증권 발행 근거를 마련하고 계좌관리 방법 등을 규율
- 본질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법상 금융투자업·공시·장외거래 등에 대한 |
'26.3.4.(수) 금융위원회는 토큰증권 제도·인프라 세부설계를 위한 민·관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Kick-off회의를 개최하였다. 지난 '26.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토큰증권 제도화 법(「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하위법규 정비, 인프라 구축 등을 거쳐 '27.2.4일 시행될 예정이다. 토큰증권 협의체는 정부·유관기관·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전문성과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향후 제도설계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 토큰증권 협의체 Kick-off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6.3.4일(수) 10:00 / 금융위원회 16F 대회의실
- 참석자 : 금융위원장(주재), 금융감독원 황선오 부원장, |
[금융위원장 모두발언(정책방향)]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 흐름을 고려하면 토큰증권은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자본시장의 구조적 융합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축이 될 전망"이라며, 토큰증권 제도화의 3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다양성과 확장성을 갖춘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 조성"이다. 최근 투자자가 개인적 관심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기초자산 및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수익을 배분받을 수 있는 신종증권이 늘어나며 자본시장의 저변이 확대되고 있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컨트랙트 활용을 통해 신종증권의 다양한 비정형적 권리, 맞춤형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다양하고 혁신적인 토큰증권이 등장할 수 있도록 발행·유통·공시 등 제도 전반을 함께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발행 예시] 음원, 예술품, 한우·한돈 축산사업, 부동산 등
두 번째는 "블록체인 기술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투자자 보호체계 구축"이다. 토큰증권의 본질은 증권이며 투자자 보호는 자본시장 규율의 기본 원칙이다. 「자본시장법」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투자업 인가 및 업무기준, 증권신고서 등 공시, 불공정거래, 거래소·장외거래 제도 등을 규율하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현재의 투자자 보호장치가 토큰증권에 부합하는지를 세부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기존의 규제를 단순 적용하지 않고 토큰증권의 특성에 맞게 투자자 보호 시스템을 정교하게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 번째, "온체인 결제(On-chain payment) 등 증권 결제 시스템의 미래 준비"이다. 해외 일각에서는 토큰증권을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하는 시스템을 통해 증권의 24시간, T+0결제*를 지원하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증권과 결제수단이 동일하게 블록체인 위에서 지급·결제되는 이른바 온체인 결제를 통해 결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향후 「디지털자산법」 국회논의를 거쳐 도입될 스테이블코인과의 연계성 및 미래확장성을 고려하며 토큰증권 제도·인프라를 설계해 나가겠다."고 방향성을 밝혔다.
* [예] T+2 결제 : 증권매도 후 거래대금을 이틀 후 출금 가능
T+0 결제 : 증권매도 후 거래대금을 당일 출금 가능
[토큰증권 협의체 운영계획]
토큰증권 협의체는 (1)기술·인프라 분과, (2)발행 분과, (3)유통 분과, (4)결제 분과로 4개 분과회의를 구성하여 상시가동 체계로 운영한다. 분과회의시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열린 민간 자문단"도 운영할 계획이다. 다양한 전문가, 시장참여자들로 자문단 Pool(수시로 추가·조정 예정)을 구성하고 자문단이 분과회의 위원으로 참여하여 제도설계의 전문성, 현실성 제고를 지원하도록 한다(→4페이지 [참고] 분과회의 운영방안 및 주요 논의사항). 협의체는 금년 상반기 내 집중논의를 통해 제도설계 방향을 수립하고, 법 시행('27.2.4.) 전까지 쟁점논의 등 필요시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 [별첨]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참고 | 분과회의 운영방안 및 주요 논의사항(안) |
※ 「열린 민간 자문단」 운영 : 다양한 전문가·시장플레이어로 자문단Pool 구성(수시로 추가·조정) |
<분과별 주요 논의사항(안)>
기술 인프라 | - 안정적인 토큰증권 발행·유통 관리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 요건 - 기존 증권시스템과 연계성 - 글로벌 경쟁력·접근성 및 결제 효율성 제고 |
발행 | - 신종증권 발행시 업무기준 및 증권신고서 서식 - 중소혁신기업·소상공인의 원활한 발행 지원 -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제도 준비 |
유통 | - 토큰증권 장외거래소 인가체계 및 인가정책 - 비정형적증권 유통공시 제도 정비 - 법상 거래한도 설정, 결제안정성 제고, 불공정거래 예방 등 |
결제 | - 스테이블코인 도입시 결제시스템 변화 준비 |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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