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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민간 주도로 지식재산 거래시장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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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민간 주도로 지식재산 거래시장 넓힌다!

- 2026년 '민간 협력거래기관' 신규 모집(3.4~3.19) -
- 공공 지식재산 전문거래기관과 공동 중개를 수행할 민간 거래기관 모집 -

 

지식재산처는 3. 4.(수)~3. 19.(목)까지 지식재산거래소(한국발명진흥회 소속)와 지식재산 거래 공동 중개를 수행할 '민간 협력거래기관' 6개사를 신규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는 공공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지식재산 거래*를 민간으로 확대함으로써 지식재산 거래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0년부터 매년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기관을 '민간 협력거래기관'으로 지정하고 누적 36개 기관에 '민간 거래전문기관 육성 프로그램'을 지원해왔다.

 

* 전체 기술거래기관(176개社) 중 민간 기술거래기관은 77.3%(136개社)를 차지하나, 민간 기술거래기관의 거래 실적(계약 건)은 전체 기술거래기관 실적의 18%에 불과('23)

 

'민간 협력거래기관'으로 지정되면, 3년간 지식재산거래전문관*과 함께 지식재산 거래·중개의 전(全) 과정**을 진행하면서 거래 단계별로 공공의 노련한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받게 된다.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거래소 소속 지식재산 거래 중개전문가('26 기준 22명)

 

** 수요상담 → 공급기술발굴·매칭 → 중개협상및계약체결 → 후속연구개발·사업화연계

 

또한 공동중개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수입을 기여도에 따라 배분(40%~70%)하며, 공공의 '지식재산거래소' 상표 사용 허가로 지식재산 거래기관으로서의 공신력 확보를 지원한다. 아울러, 온라인 지식재산 거래플랫폼(IP-Market)을 통한 기관의 홍보와 지식재산 거래 수요·공급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모집 대상은 지식재산 거래 업무수행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로, 3. 4.(수)~3. 19.(목)까지 지식재산거래소 공식 이메일(ipto@kipa.org)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업공고는 한국발명진흥회 국가지식재산 거래 플랫폼(www.ipmarket.co.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는 지식재산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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