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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원장 양주필)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산물 종자, 묘(모종)의 건전한 유통과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주요 작물 종자의 불법유통 상황 등에 대한 상시 유통관리와 현장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에는 "종자"라는 인식이 부족해 종자업 등록 등을 하지 않아 적발 횟수가 많았던 씨감자·쪽파·생강 등에 대한 현장 홍보와 유통 조사를 병행하고, 온라인으로 거래하는 종자에 대해서도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 '25년 적발 세부 내역 > ○ 적발건수: 100건(검찰송치 74건*, 과태료 26건**) * 종자업 미등록 36, 종자 미보증 14, 생산·판매 미신고 11, 침해고소 11, 육묘업 미등록 2 ** 품질 미표시 18, 품질 거짓표시 4, 발아 보증시한 경과 4 ○ 위반작물: 채소 44건, 과수 26, 식량 20, 화훼 6, 기타 4 |
아울러, 채소종자와 과수묘목의 유통이 활발한 봄철(3~5월)에 특별사법경찰관 등을 집중 투입하여 불법종자 유통상황을 조사하고, 종자 불량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 위반 횟수가 많은 업체(2회 이상 적발된 업체)와 작물(상추, 고추, 들깨)을 중심으로 발아율 조사, 무게(립수) 확인 등 유통종자 품질검사(500건)도 실시한다.
국립종자원 이남윤 종자산업지원과장은 "건전한 종자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 현장 유통조사와 함께 종자업체에 대한 교육·홍보를 지속해 나가며, 소비자가 종자 관련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교육·홍보도 확대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붙임 종자 생산·판매 시 주의사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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