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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 개최 |
- 가상자산 오지급 사태(2.6일) 관련 그간 점검 경과 및 향후계획 논의 -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 검토안에 대해 전반적인 의견수렴, 거래소 내부통제기준, 무과실 손해배상책임 등 안전장치 도입 필요성 논의 【관련 국정과제】48번,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
1 | 개요 |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4일(수)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6년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 관계부처・기관 및 민간위원들과 함께 가상자산 오지급 사태(2.6일)에 대한 중간점검 및 제도 개선방향과 함께, (가칭)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법) 정부 검토안 주요 내용에 대해 논의를 하였다.
※ '26년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 개최 개요
·일시/장소: '26.3.4. 10:00 /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 ·참석자
- 금융위원회 : 금융위 부위원장(「가상자산위원회」위원장), 디지털금융정책관, FIU 제도운영기획관
- 관계부처·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관, 재정경제부 자금시장분석과장,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 민간위원 : 교수 등 민간전문가 7인 |
2 | 주요 논의내용 |
권대영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새로운 기회'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제도 정비와 시장 저변 확대라는 '두 축'(Two-Track)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향후 가상자산 정책속도를 높여가면서 법정 '가상자산 정책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와 더 자주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가상자산위원회」에서는 우선 2.6일 발생한 가상자산 오지급 사태에 대한 그간 경과 및 향후 계획(금감원 발제) 등을 논의하였다. 금융위·FIU·금감원·DAXA로 구성(2.7일)된 긴급대응반 점검을 통해 이용자 피해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거래소 내부통제·리스크관리 등은 우선 자율규제를 개선하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 이와 함께 근본적으로는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아울러,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 검토안 주요 내용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교환하였다. 위원들은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 용어를 글로벌 정합성 등에 맞게 바꾸고, 국내에서 다양한 사업모델이 가능하도록 디지털사업자에 대한 규율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시장신뢰・투명성이 제도적으로 담보될 수 있도록 거래소 내부통제기준 및 전산・보안기준 마련, 무과실 손해배상책임 부과 등 안전장치 도입도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한편, 은행 중심(지분 50%+1)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소유 분산 기준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심도깊게 논의하였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논의내용을 토대로 DAXA의 내부통제기준 자율규제 개선, 법 제정을 위한 당정 협의 등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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