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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동조합법 현장 안착을 위한 고용노동부·중앙노동위원회 워크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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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 노동위원회 조사관 등 300여 명 참석 
- 개정 노동조합법의 세부 내용·절차 설명, 현장에서의 구체적 역할 등 논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박수근)는 3월 4일(수)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전국의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 및 노동위원회 조사관 등 300여 명이 참석하는 「고용노동부·중앙노동위원회 공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개정 노동조합법의 시행(3.10.)을 앞두고,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사용자성 및 노동쟁의, 원·하청 교섭절차 등 세부 내용과 절차를 현장 담당자들에게 설명하면서, 현장 담당자들의 현장지도, 사건처리 등에 있어서 구체적인 역할과 쟁점 등을 함께 논의함으로써 개정 노동조합법의 현장 안착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으로, 먼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장이 '사용자성 및 노동쟁의'에 대해 발제했다. 

  지난 2.24. 고용노동부가 확정하여 발표한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을 토대로, '사용자'에 대해서는 계약외사용자의 판단 원칙 및 판단 시 고려요소·유의사항, 인정 범위 예시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또한 '노동쟁의'에 대해서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 '근로자의 지위와 관련된 근로조건의 결정',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 등 세부 쟁점에 대한 의미와 판단원칙, 예시 등 세부 사항을 설명했다.

  이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및 노동쟁의 조정'에 대해 발제했다. '교섭창구단일화'에 대해서는 지난 2. 27.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가 함께 마련하여 발표한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을 토대로, 교섭대표결정과장이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하청노동조합과 원청사용자 간 교섭절차에 관한 세부 내용을 설명했다. 또한 '노동쟁의 조정'에 대해서는 조정과장이 개정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조정사건의 처리에 관한 실무가이드를 설명했다. 

  이후 자유토론 시간에는 발제 내용과 관련하여 현장의 근로감독관 및 조사관 등 참석자들이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구체적인 현장지도 및 사건처리 방안과 현장에서의 역할을 함께 논의하면서 개정 노동조합법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안착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모색하는 등 약 50분간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개정 노동조합법의 입법취지는 하청노조와 원청 간 대화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원·하청 격차를 해소하여 '진짜 성장'이 실현되도록 함에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하청노조와 원청이 제도적 틀 안에서 교섭하는 새로운 노사관계의 초기에 개별 사례에서 노사가 원만히 교섭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노사 모두 근로감독관 및 조사관의 적극적인 역할에 기대하고 있는 만큼 고용노동부와 노동위원회가 협업하여 원·하청 교섭이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중앙노동위원회 박수근 위원장은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됨에 따라 원·하청 간 합법적인 교섭의 틀이 마련되었다는데 의의가 크다"라고 하면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원·하청 관계에서의 복수노조 사건과 부당노동행위 사건 등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하는 한편, 원·하청 노사의 자율적 교섭 지원을 위한 적극적 조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원·하청 상생의 노사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유현경(044-202-7609), 정장석(044-202-7615)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대표결정과  박재형(044-202-8242)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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