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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 돼지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 경북 봉화 산란계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방역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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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돼지열병·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34() 경기 연천 소재 양돈농장(3,500여 마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인되고, 경북 봉화 소재 산란계 농장(13천여 마리)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H5N1)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이동식 방역정책국장 주재로 34() 관계기관·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1.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상황>

  33() 경기 연천군 양돈농장에서 돼지 폐사 등으로 농장 관리자가 신고하였고, 정밀검사를 진행한 결과 34()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확인되었다. 이는 올해 총 22건이 발생 되었으며, 연천군은 과거 3건의 발생 이력이 있었다.

 

   * 과거 연천군 농장 발생 : 3('19.9.17, '19.10.9, '25.9.14)

<방역 조치 사항>

   첫째, 중수본은 34()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과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차량의 농장 출 통제하고,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농장의 돼지 3,500마리*를 가축 처분 중이며 소독 및 역학 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를 실시한다.

  * 이번 발생으로 살처분되는 돼지는 3,500마리로 전체 사육마릿수(1,1775)0.02% 이하 수준, 국내 돼지고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둘째,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을 위해 연천에 소재한 양돈농장 및 관련 시설에 대해 '263 4() 02:30부터 35() 02:30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셋째, 발생지역 내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해 광역방제기, 방역차 등 가용자원 33대를 동원하여 경기 연천 및 인접 시·361호 농장과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한다.

 

  넷째, 발생농장 반경 10km 방역대 내 농장 42호와 역학농장 93호에 대해서는 긴급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역학 관계가 있는 도축장 역학 농장 286호에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역학 관련 차량 159대에 대해서도 세척·소독을 각각 실시하고 있다.

 

<방역 대책 강화>

  첫째,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대* 및 역학** 관련 농장 등을 대상으로 1·2차 임상·정밀검사를 조기 완료하여 추가 전파를 예방한다.

 

    * (방역대) 1차 임상·정밀검사(2일 이내), 2차 임상·정밀검사(7일 이내) 완료 후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주 1회 임상검사 실시

 

   ** (역학 농장) 농장역학은 임상·정밀검사(2일 이내) 후 주 1회 임상검사, 도축장 역학은 임상검사(2일 이내) 1회 임상검사 실시

 

  둘째, 34일부터 농식품부 중앙기동방역기구를 연천군에 파견하여 현장 방역 상황을 관리한다. 또한 중앙역학조사반(1개반 2) 현장에 파견하여 역학 관련 농장 및 차량을 대상으로 이동제한, 소독 등의 방역 조치도 병행한다.

 

  셋째, 전국에 있는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상황을 전파하고 농장 소독과 차단방역 수칙 등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와 생산자단체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한다.

 

2.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상황>

  당 농장은 기존 봉화군 발생 관련 방역지역 내 위치하며, 방역지역 내 가금장에 대한 정기 예찰 과정에서 33() 산란계 폐사 증가가 확인되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34()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되었다. 이번 발생은 '25/'26 동절기 52번째 발생이며, 봉화군에서는 3번째 발생이다.

 

   * 축종별 : (34) 산란계 27, 산란종계 1, 육용종계 5, 토종닭 1,
(오리 15) 종오리 6, 육용오리 9, (기타 3) 기러기 1, 메추리 2

 

<방역조치 사항>

  중수본은 34() 경북 봉화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직후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발생농장 가축 처분 등과 함께 역학조사, 방역지역 내 가금농장 긴급 전화예찰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발생 지역인 경상북도 및 봉화 인접 강원 3개 시군(영월, 태백, 삼척) 내 산란계 관련 농장, 시설, 차량 등에 대해 34() 12시부터 35() 12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발생농장 방역대(~10km) 내 가금농장 26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전국 철새도래지·소하천·저수지 주변 도로 및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가용한 모든 소독 자원을 투입하여 소독하고 있다.

 

<방역 대책 강화>

  중수본은 이번 경북 봉화 산란계 발생 관련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추가적으로 방역 조치를 강화하여 시행한다.

 

  첫째,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2주간(3.1~3.14) 산란노계 출하 제한*과 발생 시군 내 가금농장으로 산란계 중추 이동(입식) 제한을 실시한다.

 

   * 다만, 산란계 농장의 전두수 전체 도축장 출하는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공무원 관리 하에 이동(출하) 허용

 

  둘째, 봉화 전체 산란계 농장에 출입하는 사람·차량·물품(난좌, 파레트 반드시 포함) 대상 매주 환경검사를 실시하여 사람·차량·물품 등을 통해 농장 내로 바이러스가 유입되는지 여부를 지속 확인·차단한다.

 

   * 전국 산란계 농장의 경우 축산차량, 물품 등에 대하여 불시 환경검사 실시

  셋째, 위험시기 바이러스 제거를 위해 35일부터 314일까지 전국 제 소독 주간으로 지정하여 농장, 축산시설, 차량 등에 대하여 매일 2 이상 소독을 실시한다.

 

  넷째, 철새 북상 시기 위험시군(32)*을 대상으로 농식품부·행안부·시도 합동으로 방역 상황을 점검(3.3~3.17)하고 미흡사항 확인시 보완하여 관리한다.

 

   * (경기권) 안성, 화성, 평택, 포천 등 7, (충청권) 음성, 아산, 천안, 세종 등 8, (전라권) 김제, 익산, 나주, 무안 등 12, (경상권) 의성, 봉화, 창녕 등 5

 

3. 당부사항

 

  이동식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접경지역에 있는 연천군의 경우 최근까지도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검출되고 있다""추가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관계 기관 및 지방정부에서는 추가 확산이 되지 않도록 가축처분, 정밀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양돈농가에서는 전국 돼지농장 일제검사에 적극 참여하고, 농장 종사자 모임 금지, 불법 수입축산물 등 농장 내 반입·보관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철새 본격 북상시기(3월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발생에 대비하여 35일부터 314일까지 전국 일제 소독 주간에 농장·축산시설·차량 등에 대해 꼼꼼히 일제 소독을 실시 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최근 3(2.25 구례, 2.27 포천, 3.3 봉화)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은 모두 기존 방역지역 내 농장에서 발생한 사례인 만큼, 방역지역을 유지 중인 지방정부는 전담관 운영, 검사 주기 단축, 이동제한, 소독 등 방역조치를 보다 철저히 이행하여 추가 발생을 방지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3월에도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임을 감안하여 농장 출입 통제, 소독 등 기본적인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특히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을 3월까지 연장한 만큼, 전국 지방정부는 관내 축산농장과 밀집단지에서 추가 발생이 없도록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 강화, 방역 점검 등 방역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해 줄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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