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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하는 상장 공모펀드인 「기업성장펀드(BDC)」 제도가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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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하는 상장 공모펀드인 「기업성장펀드(BDC)」 제도가 시행됩니다.

√ 기업성장펀드(이하 'BDC*')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하위법규가 개정되어 '26.3.17일부터 제도 시행


    * Business Development Company : 벤처·혁신기업 등에 주로 투자하는 상장 공모펀드


 ➀ 비상장 벤처·혁신기업 및 코넥스·코스닥 상장기업의 주식/CB·EB·BW/대출, 벤처조합 등의 출자지분(구주)에 60% 이상 투자하는 '상장 공모펀드'


 ➁ 코스닥시장에 기업성장펀드(BDC) 증권을 상장하고, 주요사항을 공시


 ➂ 기존 종합 운용사(42개사)는 시행일 즉시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며, 신규 진입을 희망하는 VC·신기사에 대해서는 인가요건 등 특례 적용


√ 4월까지 거래소 시스템 정비를 완료하고, 운용사별 상품 출시·상장 추진


 【관련 국정과제】 46-2. 벤처·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벤처·혁신기업 집중 투자기구(BDC) 신설")


 【대통령 업무보고 과제】 단기적 수익 추구에 매몰되지 않고 기업성장을 지원하는 펀드 육성("BDC의 신속한 시장 안착")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BDC 도입을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 위임한 세부사항 등을 정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이하 '금투업규정'),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업무·상장·공시규정(이하 '거래소규정')개정*되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 (법률 공포) '25.9.16.,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26.3.3., (금투업규정 금융위원회 의결 및 거래소규정 금융위원회 승인) '26.3.4. → (법률·시행령 등 시행) '26.3.17.

[ BDC 운용규제 ] (법률, 시행령, 금투업규정)


  BDC는 비상장 벤처·혁신기업*, 투자를 완료한 벤처조합 등**(조합 출자지분 구주 한정), 코넥스·코스닥 상장기업 등 '주투자대상기업'에 자산총액의 60% 이상 투자해야 한다. 벤처투자시장의 회수-재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조합 등 시가총액 2천억원 이하 코스닥 상장기업(전체 코스닥 상장기업 중 약 75% 수준) 대한 투자를 인정하되, 특정분야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투자비율 60% 산정시에는 각각 30%까지만 인정한다.


* 벤처기업, 창업기업, 초기창업기업, 중소기업, 신기술사업자


** 벤처조합, 신기조합, 개인투자조합, 소부장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창업벤처전문사모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한 투자방법 증권 매입 또는 금전 대여 방식으로 가능하다. 증권 매입은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취지에 맞도록 주식주식연계채권(CB·EB·BW*)의 매입으로 한정한다. 모험자본 육성 및 신용위험 관리를 위해 금전 대여 금액은 전체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한 투자금액 대비 40% 한도로 제한하고, 금전 대여 타당성 및 신용위험 변동을 평가·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체계를 갖추도록 규정하였다.


*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BDC는 주된 자산의 투자위험을 감안해 자산총액의 10% 이상을 국공채, 현금, 예·적금, CD, MMF 등 안전자산에 투자하도록 하며, 주투자대상기업 최소투자비율 60%와 안전자산 10%를 제외한 나머지 30%(최대)는 현행 공모펀드 운용규제 하에서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 BDC의 운용대상 >


주투자대상기업 60% 이상

비상장 벤처·혁신기업, 코넥스·코스닥 상장기업, 조합 등

단, 코스닥 상장기업 및 조합 등은 각각 30%까지 계산

 

안전자산 10% 이상

국공채, 현금, 예·적금 등

 

재량 30% 미만

공모펀드 운용규제에 따라 운용

코스닥, 조합 등도 추가 가능


 


  BDC는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 주투자대상기업에 동일방식(지분증권/기타(금전 대여 포함) 각각)으로 투자할 수 없고, 주투자대상기업의 지분총수의 5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다. 또한, 벤처조합 등에 대한 재간접 투자를 통해 운용규제를 회피하는 행위, BDC 자산의 50%를 초과하여 동일한 운용주체가 운용하는 벤처조합 등에 재간접 투자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현재 일반 공모펀드는 10%


[ BDC 운용규제의 예외 ] (법률, 시행령)


  BDC는 유동성이 낮은 비상장주식 등에 투자하는 점을 감안해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 분할·합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운용규제 비율 위반기본 1년 간 규제 적용을 유예한다.


※ 현재 일반 공모펀드는 기본 3개월 간 유예


  또한, BDC는 1년 내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한 최소투자비율(60%)을 충족해야 하나, 시장상황 등으로 최소투자비율(60%) 준수를 위해 추가 투자하는 것이 투자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투자심의위원회가 판단한 경우 1년 간 규제 적용 유예가 가능하다. 또한, 비상장주식 등의 가격상승으로 동일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동일방식 투자금액이 BDC 자산총액의 10%를 초과시 이를 처분하는 것이 투자자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다고 투자심의위원회가 판단한 경우 2년 간 규제 적용 유예가 가능하다.


※ 현재 공모 부동산펀드와 동일


[ BDC 투자자 보호 ] (법률, 시행령, 금투업규정)


  비상장주식 등에 투자하는 점을 감안해 5년 이상 만기를 설정하도록 하고, BDC가 소형화되지 않도록 최소모집가액은 300억원으로 한다. 한편, 운용사의 책임있는 펀드 운용을 위해 모집가액에 따라 6백억원 이하분에 대해 5%, 6백억원 초과분에 대해 1%를 시딩투자*하고, '5년''만기의 1/2(최대기간은 10년)' 중 긴 기간 이상 의무보유하도록 하였다. 


* [모집가액 ~600억원] ~30억원(5%), [600억원~] 30억원(5%) + 600억원 초과분의 1%


  투자 의사결정이 투명하고 적정하게 이뤄지도록 투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 결과를 기초로 투자심의위원회가 주투자대상기업의 성장가능성, 신용위험 등을 사전평가한 후 투자해야 한다.


* 채권평가회사, 신용평가회사, 회계법인, 감평법인, 인수업 영위 투자매매업자 등의 평가, 기술신용평가, 기술특례상장 평가기관의 평가 등(단, 코스닥·코넥스 상장기업은 외부평가 면제)


  벤처기업 등의 가치평가에 대한 신뢰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BDC에 대해 분기별로 펀드재산의 공정가액을 평가(법률사항)하도록 하고, 외부평가*를 반기별로 실시하도록 하였다.


* 채권평가회사, 신용평가회사, 회계법인, 감평법인, 인수업 영위 투자매매업자 등의 평가


※ 현재 일반 공모펀드는 연 1회 이상 펀드재산의 공정가액을 평가하고, 부동산펀드 등에 한해 연 1회 이상 외부평가를 실시


[ BDC 증권의 상장·공시 ] (법률, 시행령, 거래소규정 등)


  BDC는 설정·설립일 90일(전문투자자의 투자금만으로 설정·설립된 경우 3년) 이내 BDC 집합투자증권(이하 'BDC 증권')상장(법률사항)해야 하며, 주된 투자대상기업이 벤처·혁신기업인 점을 감안하여 BDC 증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도록 하였다. 코스닥시장에 펀드가 상장되는 것은 20여년 만이다.


  이에 따라, 코스닥시장 내 BDC 증권 관련 상장절차를 마련하고, 관리종목·상장폐지 등 상장관리 제도를 마련하였다. 또한, BDC 자산의 5%를 초과하는 규모의 자산(금전 대여 포함)취득·처분·변동, BDC 자산의 5%를 초과하여 투자한 주투자대상기업의 주요 경영사항* 발생 등에 대한 공시의무를 부과하고, 불성실공시 제재 근거 등을 마련하였다.


* (시행령) 부도, 영업 전부정지, 회생, 해산, 합병 등 (거래소규정) 시행령 外 상장·상장폐지 등


  한편, BDC의 투자를 받는 비상장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비상장기업이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기술평가시 BDC의 투자내역을 가점 항목*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BDC의 투자를 받은 비상장기업이 추후 코스닥시장에 직접 상장 성장(Scale-up)하게 되면 실현된 수익을 BDC가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선순환 조성하기 위함이다.


* 거래소 「기술평가 가이드라인」의 시장성 항목 中 '자본조달능력' 부문에 BDC 투자여부 및 규모 관련 항목 추가 예정

[ BDC 운용업 인가요건 등 ] (법률, 시행령, 금투업규정)


  모든 유형(증권, 부동산, 단기금융 등)의 공모펀드 운용이 가능한 기존 종합 운용사(42개사)는 시행일 즉시 "기업성장집합투자업(이하 'BDC 운용업')"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며, BDC 운용업 인가 신규취득을 희망하는 벤처투자회사(VC)·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사)에 대해서는 원활한 진입을 위한 특례를 인정한다.


  먼저, BDC 운용업 인가를 신규취득 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상 기존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변경인가에 적용되는 완화된 요건*을 적용(법률사항)한다.


* 예 : 대주주 심사 → 최대주주에 한정, 벌금형 → 5억원 이상 벌금형으로 완화


  또한, BDC가 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점을 감안하여 BDC 운용업에 대해 현행 증권집합투자업과 동일하게 최저자기자본 40억원, 증권운용 전문인력 4명, 위험관리·내부통제·전산 전문인력 각각 1명 이상 등을 요구하되, 벤처·신기조합 운용경력이 3년 이상이고 금융투자협회 교육을 이수한 자 최대 2명증권운용 전문인력으로 인정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공모 운용사 진입시에는 인정되지 않는 VC·신기사의 벤처·신기조합 업력·수탁고BDC 운용업 인가시 인정한다(인가정책사항). 다만, 일반투자자 보호 필요성 등을 감안해 6년 이상 업력3,000억원 이상 평균 수탁고 요건을 적용*한다.


현재 공모 운용사 진입시 사모 운용업 3년 이상 업력, 1,500억원 이상의 평균 수탁고, 2년내 기관경고 이상 제재가 없을 것 등을 요구


*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규율, 지배구조법 및 금소법상 의무 등이 대부분 배제되는 점 감안 ('2년내 기관경고 이상 제재가 없을 것'은 동일하게 적용)


[ 기타 제도개선 ] (시행령, 금투업규정)


  국가 등이 후순위 출자한 일반사모펀드에 주로 투자하는 사모재간접펀드*(이하 '정책형 공모펀드')투자자 보호가 보다 두터운 점, 정책적 필요성 등을 감안해 운용 자율성을 확대한다. 정책형 공모펀드가 일반사모펀드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현행 50%→)100%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일반사모펀드가 기관전용사모펀드동일한 특수목적회사(SPC)에 함께 투자하는 것을 허용한다. 또한, 평가가격 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로 운용규제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정책형 공모펀드의 만기시까지 규제 적용을 유예한다.


* 예 :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아울러, 파생결합사채(ELB·DLB)는 원금이 보장되며 이자수익이 주가 등에 연계되어 투자위험이 낮고, 운용능력과 펀드성과 간 상관관계가 낮은 점을 고려하여 파생결합사채(ELB·DLB)에 50% 이상 투자하는 펀드에 대해서도 시딩투자 의무를 면제*하고, 최종 모회사가 동일한 지점·법인 간 전환은 영업의 실질이 유지되는 점을 감안해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단순 조직형태 변경(예: 지점 ↔ 법인 등)인가심사 간소화 대상에 포함**하도록 제도를 합리화한다.


* 현재 공모펀드 설정시 책임있는 펀드 운용을 위해 운용사에 기본적으로 2억원의 시딩투자 의무가 부과되고 있으나, 운용능력과 펀드성과 간 상관관계가 낮은 펀드(예 : ETF, 인덱스펀드, MMF, 역외 재간접펀드 등)는 적용을 면제


** 현재는 문언상 동 절차 적용이 곤란


※ (참고) 입법예고안('25.12.4.)에 포함된 공모펀드의 외국국채 투자한도 확대는 금융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추후 검토


[ BDC 향후 계획 ]


  시행일('26.3.17.) 이후 '26.4월까지 거래소 시스템 정비를 완료하고,  BDC를 운용하려는 운용사는 금융감독원 증권신고서 심사 및 거래소 상장심사 등을 거쳐 BDC 출시 및 상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BDC 투자를 희망하는 일반투자자는 상장 전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를 진행하는 BDC의 경우 해당 BDC 상품을 판매하는 은행·증권사의 온·오프라인 판매채널을 통해 투자할 수 있으며, 코스닥시장에 이미 상장된 BDC의 경우 투자자가 이용 중인 증권사의 MTS·HTS를 통해 주식·ETF처럼 매매 가능하다.

  금번 BDC 도입방안은 그간 국회 등에서 제기한 우려사항을 감안하여 벤처·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일반투자자 보호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 간 조화를 이루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과 함께 향후 BDC 제도의 안착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추가 제도개선 사항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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