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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 2025년 기금 수익률 18.82%, 기금 수익금 등 245.1조 원 증가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 이하 기금위)는 3월 5일(목) 14시에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도 제2차 회의를 열어 '2025년도 국민연금기금 결산(안)'을 심의·의결하고, '대표소송 가이드라인 개선', '국내주식 위탁운용의 수탁자 책임활동 활성화 방안'을 보고 받았다.
< 2025년도 국민연금기금 결산(안) >
2025년 기금운용 수익률은 18.82%(금융부문 수익률 18.97%)로 전년 수익률(15.00%)을 넘어섰으며, 이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은 기금운용 수익금 231.6조 원을 포함한 245.1조 원을 적립하여 총 1458.0조 원을 달성하였다.
작년 국민연금 급여 지급액(49.7조 원)의 약 5배에 달하는 245.1조 원이 적립됨에 따라 국민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대표소송* 관련 가이드라인 개선 >
* 대표소송 :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사 등에 대하여 회사가 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회사를 대신해서 주주가 소를 제기하는 제도(상법 제403조)
오늘 기금위는 대표소송 관련 가이드라인 개선 내용을 보고받고 의견을 나누었다. 대표소송 관련 가이드라인 개선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대표소송 제기 결정 주체를 원칙적으로 기금운용본부, 예외적*으로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이하 수책위)로 하여 의결권 등 다른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와 동일하게 유지한다.
* 수책위 위원 1/3 이상이 요청한 경우, 기금운용본부에서 판단 곤란하여 수책위에 요청한 경우
또한, 대표소송 제기 대상을 '기업과의 대화'를 실시 중인 기업으로 하여, 기업의 자발적 개선 유도 효과를 강화한다.
기금운용본부는 투자기업 모니터링 과정 또는 비공개대화* 대상 기업과의 대화 과정 등에서 소 제기가 필요하다고 확인된 기업을 대상으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수책위는 '비공개대화 대상 기업' 등의 개선 여부를 판단하여 미개선 기업 중 소 제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기업을 대상으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①배당정책, ②임원보수, ③법령상 위반, ④지속적 반대의결권 행사, ⑤기후변화, ⑥산업안전 등 중점관리사안 관련 개선이 필요하다고 수책위에서 선정한 기업에 기금운용본부가 비공개서한 발송 등 개선대책 요구, 약 1년 단위로 수책위에서 개선 여부 판단
< 국내주식 위탁 운용의 수탁자 책임활동 활성화 방안 >
기금위는 '국내주식 위탁 운용의 수탁자 책임활동 활성화 방안'도 보고받고 의견을 나누었다.
먼저, 국민연금 자금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위탁운용사가 의결권 행사 등 수탁자 책임활동을 확대하는 방안을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논의하였다.
현재는 기금운용본부가 직접 투자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위탁운용 지분에 대해서도 모두 기금운용본부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고, 직접 투자하지 않는 기업은 위탁운용사에 위임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
※ 2025년 전체 국민연금 국내주식 의결권 행사 기업 599개 중 342개는 직접 행사, 257개는 위탁운용사가 행사
앞으로는 위탁운용사가 보유한 지분에 대해서는 위탁운용사가 직접 의결권 행사* 등을 통해 수탁자 책임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위탁운용 방식을 '투자일임' 방식에서 '단독펀드' 방식으로 변경하여, 위탁운용사가 보유한 지분에 대해서는 위탁운용사의 명의로 의결권 등 행사하는 방안 추진
다만, 국내 자산운용업계의 수탁자 책임활동 여건 등을 고려하여 책임투자형 위탁운용* 방식 중 일부 역량 있는 운용사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평가를 거쳐 향후 추진 방향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 국민연금 위탁운용 유형은 ①순수주식형, ②액티브퀀트형, ③대형주형, ④중소형주형, ⑤배당주형, ⑥가치형, ⑦장기성장형 ⑧책임투자형 등 8개이며, 책임투자형은 ESG 요소 고려 통해 장기적 기업가치 극대화가 가능한 기업에 투자하는 유형(전체 27개 운용사 중 책임투자형은 8개 운용사에서 위탁운용 중)
한편, 국민연금 위탁운용사의 수탁자 책임활동에 대한 관리체계도 강화한다.
현재 국민연금은 위탁운용사 선정·평가 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및 지침 수립, 책임투자 지침 및 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가점(1∼2점)을 부여하는 등 양적 점검을 통해 위탁운용사의 수탁자 책임활동을 관리하고 있다.
* 스튜어드십 코드 : 기관투자자가 타인의 자산을 운용?관리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행해야 할 원칙 및 기준
앞으로는 국민연금 위탁운용사가 지켜야 할 수탁자 책임활동 기준을 마련하고 점검·평가한 결과를 자금 배정·회수 시 반영하여 이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오늘 보고된 국내주식 위탁 운용의 수탁자 책임활동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기금위 논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시범사업 추진방안 등을 마련하고 기금위 의결을 거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2025년 기금수익률 18.82%로 역대 최고 수익률을 달성하였으며, 3년 연속 10% 이상의 수익률 달성*으로 국민들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성이 제고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시장 상황에 신속한 대응과 리스크 관리를 통해 기금이 안정적 수익을 창출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23) 13.61%, ('24) 15.00%, ('25) 18.82%
또한, "자산운용사에 대한 금융당국 차원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점검이 올해 도입되는 등 수탁자 책임활동 기반이 강화될 전망이다"라며, "국민연금 국내주식 자산의 절반을 운용하는 위탁운용사의 수탁자 책임활동 강화를 통해 자본시장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국민의 노후자금인 기금의 수익을 높일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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