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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기 학교 내 스마트기기 사용
법률로 제한한다!
- 3월, 「초·중등교육법」 등 총 118개 법령 시행
3월부터는 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제한, 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을 위한 계획입지제도 도입, 폐어구 집하장 설치 지원 등 교육·환경·에너지분야에서 공공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시행된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총 118개의 법령이 3월에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 예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제한 근거 마련(「초·중등교육법」, 3. 1. 시행)
스마트기기 사용이 학생의 학습과 정서 안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지고 있음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교내에서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법률로 명확히 제한한다. 학생은 수업 중에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되,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긴급한 상황 대응을 위한 경우 등으로서 교원이 허용한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다.
해상풍력 보급 촉진을 위한 계획적인 입지 조성 등 추진(「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3. 26. 시행)
해상풍력발전입지의 계획적인 조성을 통해 해상풍력의 보급을 촉진하고, 해상풍력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풍황, 어업활동, 해양환경 정보를 포함한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수용성을 확보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상풍력발전 전문인력의 양성,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을 통해 해상풍력산업의 육성을 지원한다.
해양오염 완화를 위한 폐어구 집하장 설치 지원(「수산업법」, 3. 17. 시행)
바다에 버려지는 폐어구로 인한 해양오염을 줄이기 위해 폐어구를 수거·처리하는 집하장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한다. 폐어구는 바다에 버려질 경우 해양생물의 부상을 유발할 수 있고, 상당부분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 해양환경 오염을 가중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현행법령에도 해양수산부장관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폐어구를 수거·처리하는 집하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있으나, 집하장 설치를 보다 확대해 폐어구 수거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집하장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가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집하장 설치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고자동차 매매유형 고지 의무화(「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3. 23. 시행)
인터넷 광고 중인 중고자동차가 광고를 게재한 자동차매매업자의 소유인지 타인의 소유인지 명확하게 게재되어 있지 않아 발생하는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 광고를 하는 경우 매매유형을 명시하도록 법령이 개정된다. 자동차매매업자는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본인 소유의 매매용 자동차를 '직접 매도'하는 것인지, 타인이 소유한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하는 것인지 매매 유형을 밝히고, 매매알선 대상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매매업자인 경우 그 상호도 포함하여 게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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