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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전분당 제조판매 사업자의 부당 공동행위 건 심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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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분당 담합 사건 심의 상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이하'공정위') 사무처는 3월 5일 전분당 담합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사실, 위법성 및 조치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4개 전분당 제조 및 판매사업자들(이하 '피심인들')*에게 송부하였으며, 같은 날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심의절차가 개시되었다. 

   * 대상, 사조씨피케이, 삼양사, 씨제이제일제당

※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 및 그에 대한 조치의견을 기재한 것으로서 위원회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음. 향후 독립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이루어질 예정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행위사실>

  심사관은 3개 제당사의 설탕 담합 사건 조사과정에서 전분당 관련 합의 혐의를 포착하였고, 이를 근거로 끈질기고 집요한 추적 조사 끝에 밀가루에 이어 전분당* 제조·판매사업자들의 조직적인 담합행위를 잇따라 적발한 후 '25.10월부터 '26.3월 초까지(142일)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심사관은 피심인들이 장기간('18.5월~'25.10월, 총7년6개월)에 걸쳐 반복적·조직적으로 전분당 판매가격 담합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이 사건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매출액이 6조 2천여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산정하였다. 

 * '전분당'은 옥수수를 분쇄하여 생산된 '전분(분말형태)'과 전분을 가수분해하여 생산된 '당류(물엿, 포도당, 액상과당 등)'를 말하며, 용도에 따라 식품용(면류, 제과 등 원재료)과 산업용(제지, 철강 등 산업에서 접착·코팅 용도)으로 구분됨

 <심사관 조치의견>

  심사관은 위와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가격담합)를 위반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하고, 그에 대해 가격재결정 명령을 포함한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관련자(임직원) 고발 의견을 제시하였다. 

  * '26년 2월 검찰이 고발요청한 4개 법인에 대해서는 旣 고발함

  향후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관련 법령에 따라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는 민생을 위협하는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집중 감시 및 엄중한 법집행을 통해 담합 유인이 실질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향후 일정>

  피심인들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내 서면의견 제출, 증거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등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전분당 담합 사건이 민생물가와 직결된 중대 사안인 만큼, 방어권 보장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를 책임지는 주무부처로서 시장경제를 잠식하는 담합을 비롯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제재할 것이다. 특히 민생에 부담을 유발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철처한 감시, 엄중한 제재, 신속한 가격 정상화가 이루어져 국민들이 체감 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그 성과가 물가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으로 이어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관련 사건 조사 상황>

  심사관은 금번에 안건 상정된 전분당 가격담합 행위 외에 피심인들의 일부 실수요처에 대한 입찰담합행위와 전분당 부산물*가격 담합행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조속히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 옥수수 분쇄 과정에서 발생하는 글루텐피, 배아, 섬유질 등을 말하며, 대부분 사료용으로 쓰임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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