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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진출 바이오기업 및 의료기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센터 운영
- 중동 정세 악화에 따라 기존 관세피해지원센터를 3월 6일부터 확대 개편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이하 '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3월 6일(금)부터 '보건의료산업 피해지원센터'(이하 '피해지원센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4월 25일부터 미국발 관세 조치에 따른 국내 바이오헬스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보건산업전문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내에 '바이오헬스산업 관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왔다.
최근 중동지역 정세 악화에 따라 중동 현지 진출 국내 바이오헬스 수출기업 및 의료기관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보건의료산업 피해지원센터'로 확대 운영한다.
피해지원센터는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전문상담센터 '중동 상황 긴급대응 애로상담 데스크' 운영),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성하여 운영된다.
중동 지역 정세 악화로 어려움에 처한 바이오헬스 수출기업 및 의료기관은 대표 이메일(tariff@khidi.or.kr)과 전화(☎043-713-855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웹사이트(https://www.khidi.or.kr)를 통해 피해사례 및 애로사항 등 현장 의견을 접수하면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산업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중동 지역에 진출한 우리 바이오헬스 수출기업과 의료기관의 피해상황과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보건의료산업 피해지원센터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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