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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 1차 회의 개최
- 6일 정부서울청사서 협의체 구성 운영 계획 및 소통 방안 등 주요 안건 논의
□ 정부는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사회적 대화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하고, 3월 6일(금) 오후 3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1차 회의에서는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 구성·운영 계획(안)과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관련 소통 운영 계획(안)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 협의체는 성평등가족부 장관과 민간 공동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을 총괄한다. 민간위원장으로는 법조계에서 경륜이 풍부한 노정희 사법연수원 교수(전 대법관)를 위촉하였다.
ㅇ 민간위원(붙임)은 관계 부처로부터 추천을 받아 학계, 법조계 등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균형 있게 구성하였으며, 정부위원으로는 교육부·법무부·복지부·성평등부·경찰청의 국장급 공무원이 참여한다.
ㅇ 협의체는 안건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해 분과위원회(법·제도 분과, 숙의·소통 분과)를 운영한다.
□ 협의체는 ▲촉법소년 범죄 실태에 대한 객관적 진단, ▲형사 처벌과 보호처분의 효과성 분석, ▲소년의 신체적·정신적 성숙도 및 형사책임능력에 대한 검토,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등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 협의체는 국민 누구나 쉽게 정책 이슈에 접근할 수 있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다양한 소통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ㅇ 100인 시민참여단을 선발하여 이슈에 대한 검토, 토론 등의 온라인 숙의 과정을 진행하며, 모든 국민이 참여 가능한 '대국민 정책제안함'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3월 18일(수) 오후에 1차 공개포럼을 시작으로 총 2회의 공개포럼을 개최하여 각계 전문가와 함께 촉법소년 범죄 실태, 연령기준 조정의 쟁점, 제도적 보완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한다.
ㅇ 협의체는 4월 말까지 시민참여단의 숙의 절차 및 협의체 논의를 마무리하고, 공론화 최종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은 국민 안전과 청소년 보호라는 가치가 맞닿아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사회적 대화와 숙의 과정을 충실히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 노정희 민간 공동위원장은 "이견이 첨예한 사안일수록 시민이 논의의 주체로 참여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협의체가 중립적 입장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균형 있게 경청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성평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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