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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협업하는 소상공인에 힘 싣는다,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사업 모집공고
- 소상공인 협동조합의 공동생산·판매, 기술개발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 지원(40개 조합, 조합당 0.5∼3억원)
- '혁신성장 단계'를 신설하여 협동조합의 스케일업을 위한 지원 강화(최대 3억원)
2026.03.09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9일(월)부터 2026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 협동조합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사업은 소상공인 간 협업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협동조합 및 조합원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원대상은 전체 조합원이 5인 이상이고, 조합원 50%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및 연합회, 자율상권조합 등으로 이들의 공동생산․판매, 기술개발․마케팅, 브랜드 개발 등을 지원한다.
올해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사업에서는 '혁신성장' 단계를 추가(최대 지원한도 3억원)하여, '성장-도약-혁신성장'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협동조합 선정시, ①사회문제 해결을 추진하는 협동조합, ②사회연대경제 조직 또는 대·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협동조합, ③사업체를 보유한 조합원 100%가 동일 지역(시·군·구)에 소재한 협동조합에 대해 우대한다. 이를 통해 협동조합의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고, 협동조합의 성장모델을 다각화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정주 소상공인정책관은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개별 소상공인은 홀로 사업운영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이 협동조합을 통해 조직화하고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소상공인 협동조합 발굴 및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사업은 3월 9일(월)부터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을 통해 공고할 예정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협동조합은 소상공인24(www.sbiz24.kr) 및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누리집(coop.sbiz.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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