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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 육용종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에 따라 발생 계열사 및 전국 육용종계 방역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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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37() 경기 포천 육용종계 농장(18천여 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됨에 따라, 같은 날 이동식 방역정책국장 주재로 관계기관·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1. 발생 상황


 


  36() 경기 포천시 육용종계 농장에서 닭 폐사 증가로 포천시에 신고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37()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진되었다. 이번 발생은 '25/'26 동절기 53번째 발생이며, 포천시에서는 4번째 발생이다.


 


   * 축종별 : (35) 산란계 27, 산란종계 1, 육용종계 6, 토종닭 1,

(오리 15) 종오리 6, 육용오리 9, (기타 3) 기러기 1, 메추리 2


 


  3월에 가금농장에서 2건 발생하였으며, 특히, 이번 겨울철 육용종계에서 6번째 발생한 상황으로 계열사를 중심으로 알·난좌 운반 등 위험 요소에 대한 철저한 방역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2. 방역 조치 사항


 


  중수본은 36() 경기 포천 육용종계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발생농장 살처분과 함께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발생 계열사, 경기도 및 포천 인접 2 ·(강원 철원, 화천)의 육용종계, 육계 관련 농장, 시설, 차량 등에 대해 36() 22시부터 37() 22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3. 방역 관리 강화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첫째, 포천 육용종계 발생 관련 방역지역(~10km) 내 전체 가금농장(27) 대해 일대일 전담관을 지정·배치하여 사람·차량 출입통제, 소독 등 특별관리*한다.


 


   * 위험 축산차량(, 사료, 분뇨) 사전 등록, 이외 차량 출입통제, 등록된 차량 출입시 현장 확인, 외부인력(백신접종반, 상하차반 등) 차량의 농장 진입금지, 출입자·물품 소독 등


 


  둘째, 발생농장 관련 계열사의 종계 계약사육농장 18호에 대해 37부터 13일까지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해당 계열사의 농장 및 축산시설 20개소(농장 18, 부화장 1, 도축장 1)에 대하여 318일까지 방역점검도 병행하여 미흡사항 확인 시 조속히 보완 조치하도록 한다.


 


  셋째, 육용종계에서 추가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37일부터 20일까지 검역본부와 지방정부에서 전국 육용종계 농장(223) 대상 특별 방역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전국 육용종계 농장에 대해 방역본부에서 매일 전화예찰(3.7~3.14)을 실시하여 이상 개체 유무를 확인하고, 의심 개체 확인 시 조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최근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증가한 경기도 포천시에 특별방역단(검역본부 과장급)을 파견하여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 포천시 가금농장에서 이번 동절기 216일 첫 발생 이후, 4건 발생


 


  다섯째, 위험시기 바이러스 제거를 위해 314일까지 운영 중인 전국 일제 소독 주간에 따라 철새도래지, 가금 농장, 축산시설, 차량 등에 대하여 매일 2회 이상 집중 소독을 실시한다.


 









4. 당부사항


 


  이동식 방역정책국장은 "포천시의 경우 지난 216일 이후 4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발생 및 인접 지역의 오염도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경기도와 포천시는 가용한 자원을 총 동원하여 소독을 실시하고, 농장 내 사람·출입 통제, 소독 등 기본적인 차단방역 수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또한, "육용종계를 사육하는 농장에서 발생함에 따라 종란의 이동 등을 통한 추가 확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알, 난좌 운반 등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여 주시고, 발생 계열사 소속 농장에 대한 정밀검사와 차량·물품에 대한 소독 등 관리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아울러, "최근 철새 본격 북상 등의 영향으로 이동 경로에 있는 경기, 충남 등지역은 발생 위험도가 높음에 따라 해당 지방정부에서는 관내 가금농장에 위험정보를 공유하고, 사람·차량 출입통제와 전국 일제 집중 소독 주간(3.5 ~3.14)에 농장 내·외부,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 등 소독을 철저히 실시해 줄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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