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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산불대응과 주민대피 체계 확립의 중요성)

2026.03.09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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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산불대응과 주민대피 체계 확립의 중요성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장 정세현
최근 기후 변화와 건조한 날씨 속에 사람들의 야외 활동이 많아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산림면적이 625만ha, 전 국토의 62.5%로 상당 부분을 차지
하는 가운데 인위적인 부주의로 인해 대형산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 산불은 단순한 산림 피해를 넘어 지역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재난인 만큼, 신속한 대응과 체계적인 주민대피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난해 산청·하동·의성·안동·영덕·청송과 울산 울주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초고속대형산불이 3월에 집중되었다. 산불피해면적만 10만ha, 1조 818억의 재산피해가 났으며, 31명의 아까운 목숨을 잃었다.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초기 대응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 산불은 발생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할수록 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감시와 신고 체계를 강화하고, 산림·소방·지자체 등 유관기관 간 협력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의 지휘 능력 강화 등 전문 진화인력과 장비를 확충하여 현장 대응 능력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한다.

이와 함께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민간주도, 현장중심, 선제적 대피를 위한 주민대피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산불이 확산될 경우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 주민의 안전이다. 위험한 상황에 처하거나 처할 것으로 예측되는 주민을 안전한 장소에 머물도록 하기위해서 지역별 대피소를 사전에 지정하고, 대피 경로와 이동 방법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안내해야 한다. 이러한 주민대피는 단순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 재난관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아무리 재난대비가 잘 이루어져 있더라도 실제 재난상황에서 주민대피가 원활하게 시행되지 않으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반대로 재난대비가 부족하게 이루어져 있더라도 주민대피가 원활하게 시행되면 적어도 인명피해 만큼은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재난문자, 마을 방송, 경보 시스템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상황을 신속히 알리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고령자나 거동이 불편한 주민 등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안전한 대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전에 예고된 재난(태풍, 집중호우 등) 같은 경우에는 주민대피 실행요령 및 현장조치행동매뉴얼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지만, 초고속대형산불 등 심각한 재난상황에서는 다양한 변수와 상황들을 고려하여 주민대피 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하여야 한다.

대규모 교통수단, 충분한 도로여건, 대규모 수용시설 등과 같은 충분한 자원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지역별 위험도를 함께 고려하여 주민대피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산불재난의 진행이 급격하게 전개되는 경우에는 이동경로 자체가 위험 상황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보호조치를 받으면서 대피를 하여야 하고, 주민대피계획을 상황별로 철저하게 수립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산불은 예고없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지만 철저한 대비와 협력 체계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산불 대응과 주민대피 체계 확립은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뿐 아니라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함께 이루어질 때 더욱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으며,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응 체계를 함께 만들어 나갈 때 보다 안전한 사회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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