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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분야 글로벌 지식재산 거래 본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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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분야 글로벌 지식재산 거래 본격 지원

- '26년 '해외 지식재산 거래 지원 사업' 참여 중소·중견기업 모집(3.9~4.8) -
- 맞춤형 중개서비스로 특허기술 수출 및 해외 우수기술 도입 지원 -

 
해외 지식재산 거래 지원 우수 사례를 소개하는 표
  < 해외 지식재산 거래 지원 우수 사례 >  
     
통풍 치료에 효과적인 '황칠(약재)' 관련 특허기술로 중국 시장 진출을 희망하던 A사는, 해외 파트너 발굴에 어려움이 있던 와중, 해외 지식재산 거래 지원 사업을 통해 현지 기업을 발굴할 수 있었고, 특허기술 분석부터 기술이전 계약·협상 등 전 과정을 중개 지원 받아, 약 5억원 규모의 기술 수출 실적을 달성하였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3. 9.(월)~4. 8.(수)까지 2026년 '해외 지식재산 거래 지원 사업' 참여 기업을 신규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외 지식재산 거래 지원 사업'은 특허기술 수출 또는 해외 우수기술 도입을 희망하나, 거래선을 찾기 어렵고 계약 절차가 복잡해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수출기업에게 전문적인 맞춤형 지식재산 거래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5년 최초 도입하여 한 해 동안 총 8개국** 26건의 특허기술 거래를 지원하였다.

 

* 한국발명진흥회 소속 지식재산거래전문관과 해외 네트워크를 보유한 민간 거래전문기관이 공동으로 해외 시장 조사, 특허기술 분석, 계약 협상 등 중개 지원

 

**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캐나다, 스페인, 대만, 호주

 

사업 유형은 ①해외 지식재산 수출과 ②해외 지식재산 도입으로 나누어지며, 기업이 원하는 유형을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해외 지식재산 수출은 기업이 특허기술 수출 또는 현지 시장 진출을 위해 보유 특허기술의 판매를 희망하는 경우, ▲해외 시장 조사, ▲보유 특허기술 진단, ▲기술마케팅*, ▲현지 중개협상, ▲법률검토 등을 지원한다. (기업당 지원금 7천만원 이내)

 

* 해외수출 국가별 기술소개자료(SMK) 제작, 개념증명(PoC) 제작 등 지원

 

②해외 지식재산 도입은 기업이 자사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기관 등으로부터 우수 특허기술 도입을 희망하는 경우, ▲해외 시장 조사, ▲도입 특허기술 분석, ▲기술성숙도 검증, ▲현지 중개협상, ▲법률검토 등을 지원한다. (기업당 지원금 9천만원 이내)

 

모집 대상은 첨단산업 분야* 수출(준비) 중소·중견기업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아이디어로(www.idear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업공고는 한국발명진흥회 국가지식재산 거래 플랫폼(www.ipmarket.or.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모빌리티, 차세대원자력, 첨단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탄소중립

 

** 국가지식재산 거래 플랫폼(IP-Market)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이 자료는 지식재산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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