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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앞두고 김영훈 장관 "대화와 상생의 노사관계" 강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3월 9일(월) 간부회의에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시행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영훈 장관은 "개정 노동조합법은 원·하청 구조에서 원청이 실제로 결정하는 근로조건에 대해 원청과 하청노동자들 간 대화를 통해 근로조건 개선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며, 이는 "노사 간 대화를 제도화하여 원·하청간 격차와 갈등을 줄여나가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법 개정 이후 시행 준비 과정에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며 개정법이 야기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산업현장에서 본래의 입법 취지대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왔다. 

  김영훈 장관은 "법 시행을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있으나, 아직 발생하지 않은 갈등 상황을 지나치게 우려하고 불안해하기보다는 노사 간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영계는 교섭을 회피하기보다는 대화와 책임있는 자세로 상생의 해법을 찾는 노력을, 노동계는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절제와 타협의 자세로 대화에 임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노사 모두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협의에 나선다면 산업 현장의 갈등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협력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영훈 장관은 "정부의 노력과 노사의 대화와 타협의 노력이 더해지면 원하청 노사와 우리 경제가 상생하는 길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영훈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차관에게 각 지방관서의 대응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도록 지시하고,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운영과 개정 노동조합법 설명회·정기세미나 개최를 통해 현장 예측가능성을 높이는데 주력하는 한편, 공공부문 선도 노력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문  의:  노사관계법제과  유현경(044-202-7609)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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