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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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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과징금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부과기준율 하한 대폭 상향, 반복 위반 가중 강화, 임의적 감경 축소·삭제 등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6년 3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
  
  이번 과징금고시 개정안은, 기업들이 법*을 관행적·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것은 현행 과징금 제도가 실효적으로 제재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므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 위반 시 얻게 되는 부당이득을 넘어서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

  과징금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징금 산정시 적용되는 부과기준율 하한을 대폭 상향한다. 

  과징금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에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되는데, 법에서는 부과기준율의 상한만 정하고 과징금고시에서 중대성의 정도별 상한과 하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과징금고시상 하한이 낮게 설정되어 있어 실제 적용되는 부과기준율이 법상 상한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부당한 공동행위(이하 '담합') 등 법상 모든 위반유형의 부과기준율 하한을 대폭 상향한다.

   * 예) 담합의 현행 법상 상한은 20%, 과징금고시상 부과기준율은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0.5%~3%, 중대한 위반행위 3%~10.5%,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10.5%~20%임

  대표적으로, 담합의 경우 효율성 증대 효과 없이 시장의 경쟁질서를 왜곡하고 막대한 소비자 피해만 유발하므로 일단 적발되면 현행 '0.5% → 10%', 중대한 담합은 현행 '3% → 15%', 매우 중대한 담합은 현행 '10.5% → 18%'로 하한을 대폭 상향한다.

 부당지원,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이하 '사익편취')에 대한 부과기준율도 대폭 상향한다. 부당지원, 사익편취에 대한 과징금은 여타 위반행위와 달리 지원금액 또는 제공금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되는데, 부과기준율의 하한이 20%에 불과하여 지원금액에도 못미치는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부과기준율 하한을 현행 '20% → 100%'로 상향하여 중대성의 정도를 불문하고 지원금액 전부가 과징금으로 환수될 수 있도록 하고, 상한도 현행 '160% → 300%'로 대폭 상향하여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악질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할 것이다.

 둘째, 반복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을 강화한다.

  현재는 과거 5년간 1회의 위반 전력이 있는 경우 10%, 위반횟수에 따라 80%까지 가중하고 있으나, 1회의 위반 전력만으로도 최대 50%,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가중되도록 가중비율을 크게 강화한다. 특히, 담합의 경우 과거 10년간 1회라도 담합으로 과징금 납부명령 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100%까지 가중되도록 한다.
  셋째, 임의적 과징금 감경 요소를 삭제하거나 감경 비율을 축소한다. 

  현재는 공정위 조사 및 심의 단계에서 협조한 사업자가 각 단계별 10%(총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으나, 앞으로는 조사 및 심의 전(全) 단계에 걸쳐 협조한 경우에 한해 총 10%까지만 감경받을 수 있도록 제한한다. 자진시정에 따른 감경률도 최대 '30% → 10%'로 축소하며, 가벼운 과실에 의한 감경 규정(10%)은 삭제한다.

  또한, 공정위의 조사 및 심의에 협조하여 과징금을 감경받은 사업자가 향후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과정에서 진술내용을 번복하는 경우, 기존 처분에서 적용한 감경혜택을 직권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그 외에도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를 판단하는데 기준이 되는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그간 운영상의 미비점도 함께 개선한다.

   * 예) 입찰담합에서 발주자가 지방교육청(교육자치단체) 또는 각급 학교(공립·사립)인 경우에 대한 별도 평가 기준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에 준하게 평가하도록 규정 마련

  이번 과징금고시 개정으로 법 위반에 부과되는 과징금을 단순한 사업비용의 일환으로 인식하는 등 법 위반이 기업의 전략이 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시장의 경쟁질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민생침해 담합에 대해서는 대․중소기업을 불문하고 더 이상은 시장에서 용납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6년 3월 30일까지 ①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은 의견서를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세종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우: 30108)
 * 팩스: 044-200-4173                    * 전자우편: min1110@korea.kr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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