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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 다수 방역 미흡사항 확인, 보상금 감액 등 엄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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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이번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가금장에 대한 현재까지 역학조사 결과 다수의 방역 미흡사항이 확인되었고, 울 철새 본격 북상 등에 따라 위험도가 있어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방역관리를 강화하였다고 밝혔다.

 

1. 발생 상황 분석

 

  이번('25/'26시즌) 동절기 가금농장에서 현재까지(3.9.) 53건 및 야생조류에서 62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다.

 

  * 가금농장 발생현황(53) : 경기 13, 충북 9, 충남 9, 전북 4, 전남 10, 경북 5, 경남 1, 광주 1, 세종 1

  ** 야생조류 검출현황(62) : 경기 6, 강원 8, 충북 1, 충남 14, 전북 6, 전남 7, 경북 3, 경남 5, 제주 4, 서울 4, 부산 2, 인천 1, 광주 1

 

  이번 동절기는 국내 처음으로 야생조류와 가금농장에서 모두 3가지 유형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혈청형 : H5N1, H5N6, H5N9)가 검출되었고, 국내 가금 주 유행 바이러스(H5N1)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감염력·병원성 등 평가한 결과, 예년에 비해 감염력이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적은 양의 바이러스로도 쉽게 질병이 전파될 수 있으므로 과거 어느 때보다 철저한 소독, 출입통제 등 방역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수본은 2월 철새 개체수 조사 결과 133만 마리로 많은 개체가 서식 중에 있고 최근에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가금농장과 야생조류에서 지속 발생*되고 있으며, 과거 3월 이후 철새 북상시기의 발생사례 등을 감안하면 추가 발생 위험성이 있는 상황이므로, 가금 사육농가는 스스로 차단방역과 소독을 강화하고,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신속하게 방역 당국에 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농장(53) : (9) 1(10) 1(11) 4(12) 22(1) 10(2) 13(3) 2

    철새(62) : (9) 0(10) 2(11) 11(12) 10(1) 19(2) 20(3) 0

 

2. 발생농장 중간 역학조사 및 방역점검 결과

 

<발생농장 역학조사결과>

 

  현재까지 확인된 50개 발생농장에 대한 중간 역학조사 결과에서 다수 농가가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중수본은 가축전염병 예방법령에 따라 관련 규정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가축처분에 따른 보상금 감액 등을 엄격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 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별표 2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기준에 따라 발생농장은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본적으로 감액하고, 방역 미흡사항이 확인되면 추가적으로 해당하는 항목별로 보상금을 감액 적용

 

 

미흡사항

미흡농장수 (비율)

농장 출입자 소독 미실시 및 농장 전용 의복과 신발 미착용

35(70%)

농장 출입차량 소독 미실시

34(68%)

전실 운영 관리 미흡

33(66%)

축사 출입자 소독 미실시 및 축사 전용 의복과 신발 미착용

31(62%)

5. 야생동물 유입차단 관리 미흡(차단망 등)

24(48%)

<가금농장 방역점검 결과>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25.10.1'26.2.13.) 농림축산검역본부 현장점검반(20개반 40)을 동원하여 가금 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관리 이행사항 등을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확인서를 징구한 농가는 59호이며, 그 중 산란계 농가가 43(72.9%)2/3 이상을 차지하였다.

 

  * 위반농가 59: 산란계 43, 육계 4, 육용오리·육용종계 각 3, 산란종계 2, 종계·토종닭·부화장·축산차량 각 1

 

위반이 가장 많이 확인된 산란계 농가(43)의 경우 위반건수는 57건이며, 그 중 24* (42.1%)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준수해야 할 가금농장 등 출입통제 및 방역기준인 "정명령 및 공고내역"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농장 출입차량의 2단계 소독 미실시" 위반사항(13)이 다수 확인되었다.

 

  * 농장내 축산차량 진입 시 2단계 소독(1차 차량소독기 소독 실시 2차 고압분무기로 차량 바퀴 등 소독 실시) 미실시 13, 계란 운반 차량·백신접종팀 차량·가금 상하차반 인력 운송차량의 농장내 진입금지 위반 10건 등

 

3. 방역 강화 방안

 

  중수본은 철새 북상 등에 따른 추가 발생 차단을 위해 다음과 같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첫째, 전국 산란계 농장의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3월까지 전국 5만 수 이상 산란계 농장에 대한 일대일 전담관 운영을 통해 농장을 출입하는 차량·람 등에 대해 관리하고, 특히 밀집단지 가금사육 농장과 20만 수 이상 대형 산란계에 치된 통제초소에서 농장 진입차량 소독 등 방역조치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한다.

 

  둘째, 철새 북상 시기 위험시군(32)*을 대상으로 농식품부·행안부·시도 동으로 방역 상황을 점검(~3.17)하고 미흡사항 확인시 보완하여 관리한다.

 

   * (경기권) 안성, 화성, 평택, 포천 등 7, (충청권) 음성, 아산, 천안, 세종 등 8, (전라권) 김제, 익산, 나주, 무안 등 12, (경상권) 의성, 봉화, 창녕 등 5

 

  셋째, 위험시기 바이러스 제거를 위해 35일부터 314일까지 전국 제 소독 주간으로 지정하여 농장, 축산시설, 차량 등에 대하여 매일 2 이상 소독을 실시한다.

 

  , 생산자단체 등과 협력하여 3월 한 달간 가금농장 대상 '방역관리 강화 캠페인*'을 추진하여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홍보한다.

 

   * 주요 추진사항 :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 신기', 일제 청소·소독, 구서 작업

 

4. 당부사항

 

  농림축산식품부 이동식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플루엔자가 발생한 가금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대부분의 농가가 소독 미실시, 방역복 미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해당 지방정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하고, 가금농가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농장단위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지도·교육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현재 야생조류에서 지속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는 매우 위중한 상황"이라며, "가금 사육농가는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농장 진입 차량에 대한 2단계 소독과 장화 갈아 신기 등 기본 방역 수칙들을 철저히 준수하여 줄 것"거듭 강조하였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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