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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 사회 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 2차 소각 |
▴ 1~3차 매입 대상채권 中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보훈대상자 등
▴ 사회 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 등에 대해 매분기 소각을 이어갈 계획 |
1 |
| 주요내용 |
새도약기금은 3월 9일 사회 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에 대한 2차 소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소각된 장기 연체채권은 새도약기금 1~3차 매입을 통해 확보한 장기 연체채권 7.7조원(60만명) 중 상환능력 심사가 생략*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수령자), 보훈대상자(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수급자) 채권 뿐만 아니라 이자·비용만 남은 채권, 권리행사불가 채권(채무자 사망),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0원·1원 인수채권) 0.6조원, 13만명 분이다.
* 보건복지부·국가보훈부에서 새도약기금에 준하는 상환능력 심사 기실시
< 2차 소각 채권 세부내역 >
구 분 | 합계 | ①심사생략* | ②이자·비용채권 등 | |||
기초수급 | 중증장애 | 보훈대상 | ||||
채권액(억원) | 6,286 | 6,000 | 5,942 | 207 | 50 | 286 |
차주수(만명) | 13.3 | 6.5 | 6.4 | 0.3 | 0.1 | 6.8 |
*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보훈대상자 간 중복 제거
◇ 1~3차 매입 장기 연체채권 중 소각 대상자는 약 33% 수준(누적)
ㅇ (매입 → 소각) 채권규모7.7조원 → 1.8조원(22.8%) / 차주수60.3만명 → 20만명(33.2%)
< 누적 매입 및 소각 규모 >
* 소각 채무자수 차수간 중복 제거 시 18.7만 명
※ [별첨] 2차 소각 연체채권 특징(채무자 연령·소각규모·연체기간) | ||||||||||||||||||||||||||||||||||
2 |
| 향후 계획 |
새도약기금은 협약 참여 금융회사로부터 대상 채권에 대한 매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매입 시점부터 추심은 즉시 중단된다. 이후 채무자의 보유 재산·소득에 대한 면밀한 상환능력심사*를 거쳐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 금융·가상자산 보유내역 확인을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 추진 중
** 소각 기준: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생계형 재산을 제외한 회수 가능한 재산 無
새도약기금에서는 이번 2차 소각과 마찬가지로 상환능력심사 생략대상에 해당하는 사회 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 및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에 대한 소각을 매분기 이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소각 지원 대상자에게 소각 사실을 SMS로 안내할 예정(3.23.)이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www.newleap.or.kr) 및 새도약기금 고객센터(1660-0705), 전국 12개 상담센터에서도 소각 확인이 가능하다.
< 새도약기금 관련 문의 >
◇ 새도약기금 : ☏ 1660-0705 또는 www.newleap.or.kr |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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