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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청 노사 간 대화의 제도화로 격차 완화 기반 마련
- 예측가능성 제고와 현장 밀착 지원으로 제도안착 뒷받침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026년 3월 10일부터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원·하청 등 고용구조 속에서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원청과의 대화를 제도화하여, 원·하청 노사 간 자율적 교섭을 촉진하고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노동조합법은 2025년 9월 9일 공포되었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된다.
< 법 시행 이후 달라지는 점 >
이번 법 시행으로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그 범위에서 사용자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하청노동조합이 자신의 근로조건에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원청과 대화를 요구할 수 있는 기반이 보다 분명해진다.
또한 노동쟁의 대상도 확대되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이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도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은 정리해고,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 등이 해당한다고 밝히고, 지난 2월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 확정을 통해 이러한 변화가 현장에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노동조합법 제2조제4호라목을 삭제하여, 근로자가 아닌 자가 일부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설립된 노동조합의 설립 신고를 반려하지 않도록 하여 단결권을 보다 폭넓게 보장하고자 하였다.
노동조합법 제3조 개정으로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한 제도도 달라진다. 법원이 조합원 등의 쟁의행위 등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부진정연대책임 하에서 노동조합 내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와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관여 정도, 임금 수준과 손해배상 청구금액, 손해의 원인과 성격 등에 따라 책임비율을 정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노동조합과 근로자로 하여금 법원에 배상액의 감면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사용자가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을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 등을 신설하여 노사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였다.
< 개정법 취지 구현을 위한 제도 안착 지원 >
①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운영
정부는 개정법 시행 초기,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를 운영한다. 위원회는 법률전문가와 현장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부 유권해석 자문기구로서, 원·하청 관계에서의 사용자성 여부 등 실제 교섭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주요 쟁점에 대해 판단 기준과 방향성을 제시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관련 훈령을 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자문사례를 축적·정리해 공개함으로써 개별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도 기준을 마련해 노사 모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간다.(위원 구성명단 붙임1 참고)
② 개정 노동조합법 설명회·세미나 개최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법 시행 초기 기업 현장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3월 중 개정 노동조합법 설명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동안 정기 세미나를 운영할 계획이다. 설명회와 세미나에서는 개정법의 주요 내용, 사용자성 판단, 교섭절차 운영 등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현장 적용 방향을 공유하고,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의 자문사례와 판단기준도 함께 안내함으로써 실무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기업, 노동조합, 법률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 변화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하는 등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갈 방침이다.
③ 현장 밀착 지도를 통한 원활한 교섭절차 지원
고용노동부는 지방관서를 중심으로 전담반을 구성·운영하여, 해석지침과 교섭절차 매뉴얼을 토대로 원·하청 교섭절차를 적극 안내하는 한편, 실제 현장 교섭에 대해서도 신속히 적시에 대응해 나간다. 일선의 지방관서 감독관들이 원·하청 간 쟁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선제적으로 지도하고, 하청노조의 교섭요구 시 원·하청 노사관계와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섭단위 분리, 창구단일화 등 법적·절차적 사항을 충실히 안내함으로써, 제도적 틀 안에서 원청과 하청노조 간 대화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섭을 촉진한다.
아울러 노사 간 공감대가 형성된 경우에는 전문가 상생교섭 컨설팅을 통해 안정적으로 실제 교섭에 이를 수 있도록 지원하고 모범적인 상생교섭 모델도 마련하여 지속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정부도 공공부문에 대해서 모범적 역할을 수행해나간다. 공공부문 교섭 요구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로 노동계의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여 소통·협의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상시화하여 공공부문의 근로조건과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 등을 검토해나간다. 아울러 공공부문에서 선도적 노사관계 모델을 만들어 나감으로써, 현장에 신뢰를 쌓고 민간 부문으로의 확산에도 긍정적인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개정법으로 갈등의 악순환이 끊어지고, 원·하청 노사간 대화의 제도화로 신뢰가 회복된다면 '지속가능한 진짜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강조하며, "정부도 일관된 원칙과 지원으로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며, 노사관계에서의 신뢰자산이 형성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노사관계법제과 유현경(044-202-7609), 박미희(044-202-7615)
개정노조법현장지원단 오수학(044-202-7696)
- 예측가능성 제고와 현장 밀착 지원으로 제도안착 뒷받침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026년 3월 10일부터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원·하청 등 고용구조 속에서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원청과의 대화를 제도화하여, 원·하청 노사 간 자율적 교섭을 촉진하고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노동조합법은 2025년 9월 9일 공포되었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된다.
< 법 시행 이후 달라지는 점 >
이번 법 시행으로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그 범위에서 사용자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하청노동조합이 자신의 근로조건에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원청과 대화를 요구할 수 있는 기반이 보다 분명해진다.
또한 노동쟁의 대상도 확대되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이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도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은 정리해고,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 등이 해당한다고 밝히고, 지난 2월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 확정을 통해 이러한 변화가 현장에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노동조합법 제2조제4호라목을 삭제하여, 근로자가 아닌 자가 일부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설립된 노동조합의 설립 신고를 반려하지 않도록 하여 단결권을 보다 폭넓게 보장하고자 하였다.
노동조합법 제3조 개정으로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한 제도도 달라진다. 법원이 조합원 등의 쟁의행위 등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부진정연대책임 하에서 노동조합 내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와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관여 정도, 임금 수준과 손해배상 청구금액, 손해의 원인과 성격 등에 따라 책임비율을 정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노동조합과 근로자로 하여금 법원에 배상액의 감면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사용자가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을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 등을 신설하여 노사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였다.
< 개정법 취지 구현을 위한 제도 안착 지원 >
①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운영
정부는 개정법 시행 초기,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를 운영한다. 위원회는 법률전문가와 현장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부 유권해석 자문기구로서, 원·하청 관계에서의 사용자성 여부 등 실제 교섭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주요 쟁점에 대해 판단 기준과 방향성을 제시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관련 훈령을 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자문사례를 축적·정리해 공개함으로써 개별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도 기준을 마련해 노사 모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간다.(위원 구성명단 붙임1 참고)
② 개정 노동조합법 설명회·세미나 개최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법 시행 초기 기업 현장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3월 중 개정 노동조합법 설명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동안 정기 세미나를 운영할 계획이다. 설명회와 세미나에서는 개정법의 주요 내용, 사용자성 판단, 교섭절차 운영 등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현장 적용 방향을 공유하고,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의 자문사례와 판단기준도 함께 안내함으로써 실무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기업, 노동조합, 법률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 변화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하는 등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갈 방침이다.
③ 현장 밀착 지도를 통한 원활한 교섭절차 지원
고용노동부는 지방관서를 중심으로 전담반을 구성·운영하여, 해석지침과 교섭절차 매뉴얼을 토대로 원·하청 교섭절차를 적극 안내하는 한편, 실제 현장 교섭에 대해서도 신속히 적시에 대응해 나간다. 일선의 지방관서 감독관들이 원·하청 간 쟁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선제적으로 지도하고, 하청노조의 교섭요구 시 원·하청 노사관계와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섭단위 분리, 창구단일화 등 법적·절차적 사항을 충실히 안내함으로써, 제도적 틀 안에서 원청과 하청노조 간 대화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섭을 촉진한다.
아울러 노사 간 공감대가 형성된 경우에는 전문가 상생교섭 컨설팅을 통해 안정적으로 실제 교섭에 이를 수 있도록 지원하고 모범적인 상생교섭 모델도 마련하여 지속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정부도 공공부문에 대해서 모범적 역할을 수행해나간다. 공공부문 교섭 요구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로 노동계의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여 소통·협의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상시화하여 공공부문의 근로조건과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 등을 검토해나간다. 아울러 공공부문에서 선도적 노사관계 모델을 만들어 나감으로써, 현장에 신뢰를 쌓고 민간 부문으로의 확산에도 긍정적인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개정법으로 갈등의 악순환이 끊어지고, 원·하청 노사간 대화의 제도화로 신뢰가 회복된다면 '지속가능한 진짜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강조하며, "정부도 일관된 원칙과 지원으로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며, 노사관계에서의 신뢰자산이 형성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노사관계법제과 유현경(044-202-7609), 박미희(044-202-7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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