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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컨트롤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 서면 미발급 및 부당특약 설정, 지연이자 미지급 등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약 1억 4천만 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인지컨트롤스㈜가 2020. 6. 16. ∼ 2023. 5. 19. 동안 16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관련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 4천4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상세 내역은 붙임1).
인지컨트롤스㈜가 ①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 ②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 ③ 검사통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④ 지연이자 6,841만 원 및 어음대체결제수단수수료 1,031만 원을 미지급한 행위에 대하여는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하고, 특히 ① 행위에 대하여 1억 2천만 원, ④ 행위에 대하여는 2,400만 원의 과징금도 부과한 것이다.
인지컨트롤스㈜는 16개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45건의 거래는 하도급계약서를 전혀 발급하지 않았고, 75건의 거래는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등을 기재하지 아니한 계약서를 발급하였으며, 이 중 6건의 거래는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이후에야 서면을 발급하여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하였다.
또한, 인지컨트롤스㈜는 수급사업자가 검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하고, 수정계약 합의 불성립시 인지컨트롤스㈜의 의사에 따르도록 하며, 계약 해지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이의제기 및 손해배상청구권을 제약하는 등의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였다.
나아가 인지컨트롤스㈜는 10개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며, 15개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지급기일을 지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6,841만 원 및 어음대체결제수단에 대한 수수료 1,031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 다만, 심사 진행 중에 미지급금 전액이 수급사업자에게 지급되었다.
따라서,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하였으며, 추가로 1억 4천4백만 원의 과징금도 부과하였다. 이번 조치는 금형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구두 계약 및 대금 지연지급 행태 등을 적발하여 제재한 건으로서,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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