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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공정위, 원·하청 동반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개정 노조법 시행 계기 노동격차 해소 및 공정거래 질서 함께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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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부, 개정 노조법 현장 안착 위해 ▲개정법 해석 지원 ▲상생 컨설팅 제공 및 모범 교섭 사례 발굴·확산 ▲현장 교섭 지도 등 총력 지원
 - 공정위, 하청기업과 노동자의 협상력을 구조적으로 약화시키는 대금미지급, 부당 납품단가 인하, 부당특약 등 불공정관행을 집중 점검하고 제재를 강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3월 10일(화) 14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정 노조법 시행을 계기로 「원·하청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노동시장 격차 해소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3월 10일부터 개정 노조법이 시행되면서 하청 노동자는 자신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청과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는 대화와 상생의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한 노사, 원·하청이 함께 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업무협약은 이러한 제도적 변화가 현장에서 원·하청 실질적인 상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동 정책과 공정거래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부처는 ▲원·하청 동반성장을 위한 노사 간 자율적 교섭 촉진 등 상생 협력 기반 조성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합동 점검 강화 ▲원·하청 간 위험 격차 해소를 위한 구조적 위험 전가 예방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 구제를 위한 지원 및 감독 강화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조법을 토대로 원·하청 교섭이 안정적이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다양한 상생 협력 모델을 구축하여 확산하고, 전문가 자문위원회(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개별 사례에서의 사용자성 등에 대해 유권해석을 지원하는 등 노사가 사전에 예측 가능하게 교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원하청 상생 협력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교섭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 신속히 사용자성을 판단하여 원하청 노사간 불필요한 갈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원활한 교섭이 촉진될 수 있도록 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과 지방노동위원회가 매칭되어 교섭에 대한 현장지도를 강화해 나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원하청 거래 관계에서 납품대금 연동제를 확대 안착시키고, 하청업체의 경영안정을 위협하는 대금미지급,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기술탈취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산업재해·안전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을 집중점검하여 하청업체들의 피해를 차단하는 한편, 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 부과 수준을 높이고 제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양 부처는 불공정 관행과 원하청간 노동 격차가 하청기업과 노동자의 협상력을 구조적으로 약화시킨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 부처는 임금 체불, 납품단가 인하, 안전비용을 전가하는 부당특약 등 불공정거래 행위의 근절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합동 점검·감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개정 노조법은 다층적 하도급 구조 속에서 원·하청 동반성장 구조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적 토대"라며 "법 취지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상생적 노사관계 구축과 함께 공정한 거래질서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 원·하청이 함께 성장하는 노동시장 구조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불공정한 거래 구조가 노동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약해진 노동의 권리가 다시 불공정 거래를 고착화하는 악순환의 고리에 놓여 있다"라며 "개정 노조법은 오랫동안 구조화된 격차를 바로잡기 위한 결정전 전환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양 기관 간 협약을 통해 원하청 동반성장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이 노동자의 존엄과 연결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  의:  고용차별개선과  김누리(044-202-7578)
          노사관계법제과  유현경(044-202-7609)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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