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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공동 2026년 퇴직연금 업무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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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국민의 든든한 노후,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 퇴직연금사업자가 함께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금융감독원(원장 이찬진)은 2026.3.11.(수) 퇴직연금사업자(이하 '사업자'), 권역별 협회 관계자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퇴직연금 업무설명회」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2026년 퇴직연금 주요 정책방향과 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 방향을 공유하고, 외부 전문가 발제 등을 통해 퇴직연금 시장의 당면 과제에 대한 공동 인식 및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아울러 정부측과 사업자간 질의 및 응답 시간을 갖는 등 열린 마음으로 쌍방향 소통을 실시하였다.

【 금감원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 발언 요지 】

 금융감독원 서재완 부원장보는 최근 코스피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로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으나, 퇴직연금은 합리적인 자산배분을 통한 적극적인 운용보다는 여전히 원리금보장상품 위주의 관행에 머물러 있어 수익률이 기대에 못 미치는바, 모든 시장참여자가 퇴직연금이 '3층 연금 체계'의 한축으로서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를 든든히 지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기임을 밝혔다. 

 이어 장기 투자라는 퇴직연금의 특성상, 합리적인 자산 배분전략은 '복리의 마법'을 통해 노후 소득의 규모를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가 되므로 사업자가 퇴직연금의 수익률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고, 단순한 적립금 유치 경쟁에서 벗어나, 가입자에게 합리적인 전략을 안내하고 좋은 상품을 제시하는 질적 경쟁을 확대하여야 하며, 가입자 이익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수수료 제시, 수익률 및 비용의 투명한 공개가 필요함을 당부하였다. 

 한편, 그간의 외형성장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여전히 기본적이고 반복적인 위규사항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가입자 보호를 위한 관리체계와 내부통제에도 균형감 있게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2026년 퇴직연금 주요 정책 방향 및 당부 사항 】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의 보편성을 제고하고 수익률을 개선하기 위한 주요 정책 방향을 발표하였다. 이 중 퇴직연금 사외적립 의무화 및 기금형 제도 활성화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 사항으로 개정 법률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이 추진되는 중요한 시점에서 사업자들이 제도의 책임있는 운영 파트너로서 역할을 다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하면서, 사용자들의 사외적립 의무가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사업자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기금형 제도 활성화와 함께 계약형 제도의 경쟁력 강화도 강조하면서,사업자가 근로자 및 가입자의 든든한 가이드로서 양질의 상품과 운용전략 등 필요한 정보를 전문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제공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주요 감독·검사 방향 】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 방향을 발표하였다. 수익률 관련 가입자·사업자 대상 홍보 및 투자상품을 확대하고, 사업자간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금포털 등 공시 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며, 동시에 근로자 수급권 보호를 위해 부당한 업무 관행에 대한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 향후 계획 】

□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 및 건의사항을 향후 정책 수립 및 감독·검사 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며,

 ○ 향후에도 현장감 있는 정책·감독업무 수행을 위해 퇴직연금 업계와 활발한 소통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문  의:  퇴직연금복지과  남덕현(044-202-7657)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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