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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작년 방사선 피폭 사건 2건 조사결과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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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29일 A병원, B기관에서 각각 사건 발생 작업종사자 유효선량은 모두 법정한도 이내로 확인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지난해 10월 29일 A병원(대전 유성구)과 방사성동위원소 사용허가기관인 B기관(전북 정읍)에서 각각 발생한 작업종사자 방사선 피폭 사건 2건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피폭자들의 유효선량은 모두 법정한도* 이내임을 확인하였다.
*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연간 피폭선량 한도: 50mSv(밀리시버트)
A병원의 경우 선형가속기실(이하 가속기실)에 정비작업자가 체류 중인 상황에서 내부 확인 없이 가속기를 가동하여 작업자가 피폭되었다. 해당 작업자의 피폭선량을 평가한 결과 유효선량은 0.059μSv(마이크로시버트)로, 방사선작업종사자의 법정한도 이내였다.
다만 원안위는 정비작업자가 선량계를 착용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원자력안전법상 방사선장해방지조치 미준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A병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A병원은 재발 방지를 위해 가속기실 내부에 잔류인원 확인용 스위치를 설치하여 작업종사자가 가속기실을 눈으로 확인한 뒤 스위치를 모두 눌러야 가속기가 작동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폐쇄회로(CC)TV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안전 설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가속기실 안전 확인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추가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B기관의 경우 작업종사자가 감마선조사장비*에 밀봉선원을 장입하는 과정에서 실제 밀봉선원을 더미선원**으로 오인하여 손으로 잡으면서 발생하였다. 선량평가 결과 해당 작업자의 유효선량은 0.1mSv(밀리시버트)로 법정한도 이내였으며, 피부(손) 등가선량은 20.39~281.71mSv로 이 또한 법정 한도(피부의 경우 연간 500mSv) 이내였다.
* 감마선을 발생시키는 밀봉선원 캡슐이 내장된 장비로, B기관은 방사선 측정기의 성능 검증 및 교정을 위해 해당 장비를 사용
** 실제 선원 캡슐과 크기·재질·구조가 동일하나, 내부에 밀봉선원만 없는 비방사성 캡슐
원안위는 B기관의 피폭 사건이 작업 전 작업자 간 소통 부족 및 절차미흡과 장비 오작동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B기관에 선원교체 작업 등 작업관리체계를 정비하여 절차를 구체화하고 장비에 선원 감지센서를 추가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및 이행을 요구하였다.
원안위는 향후 두 기관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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