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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정책 문서,AI 학습이 가능한 데이터로 전환한다
- 규정집 등 공공저작물을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조건 완화 추진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보건복지부(관계 공공기관 포함)가 발간하는 규정집 등 공공저작물이 인공지능(AI) 학습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기준(이하 '공공누리') 유형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종전 - 4유형)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출처명시(개선 - 1유형) 변경가능, 상업적 이용가능, 출처명시
대규모 언어 모델(LLM*) 등 AI 학습을 위한 고품질 공공데이터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간행한 규정집 등의 공식 문서는 AI 학습에 가치가 높은 데이터로 평가된다. 특히 의료 분야 AI 개발기업들은 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규정을 학습하고 지식화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LLM(Large Language Model, 대규모 언어 모델): 대규모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하여 자연어 이해와 생성 작업에 탁월한 성능을 보이는 AI 모델
그러나 종전의 공공누리 유형 중 4유형은 인용만 가능할 뿐, 내용 변경과 상업적 이용이 금지되어 AI 학습 사용에 제한이 있었다.
< 사용허가에 따른 AI학습 개편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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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항 |
종전 (금지) |
개편안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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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금지" 조항 |
◇ 구체적인 설명을 할 수 없음 "상세한 내용은 복지부에서 발간한 ㅇㅇ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상세한 설명에 대해 직접 정보를 판단, 해석, 설명, 적용 가능 "복지부 ㅇㅇ가이드라인에 따르면 |
|
"상업적 이용금지" 조항 |
◇ 기업이 개발하는 AI는 학습 불가 ◇ 대학·공공기관 등 비영리목적의 AI만 학습 가능 |
◇ 기업이 개발하는 AI도 자유롭게 규정을 학습할 수 있음 |
복지부는 이용조건을 원칙적으로 1유형으로 전환함으로써 공공 데이터 수집 단계의 법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기업들이 기술 개발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AI가 규정의 내용을 학습하더라도 출처를 명기하도록 1유형으로전환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안전장치 또한 확보한다.
* 저작물의 내용이나 유형에 따라 출처명시 의무까지도 면제되는 0유형도 채택 가능
<공공누리 이용조건 유형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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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
모든 이용목적에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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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조건 |
0유형 ('26.1 신설) |
1유형 |
2유형 |
3유형 |
4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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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명시 의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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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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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적 이용금지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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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금지 |
- |
- |
- |
√ |
√ |
이에, 보건복지부는 1호 유형 변경 사례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재공고하며('26.3.12), 이를 시작으로 복지부 및 관계 공공기관이 발간하는 대다수 공공저작물이 AI 학습데이터로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조속히 전환해 나갈 예정이다.
박정환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은 "이번 공공누리 유형 전환은 보건복지 분야 AI 개발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AI 기술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공공누리 관련 세부사항은 공공누리 누리집(https://gongu.copyright.or.kr) 참고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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