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동정) 해수부 청년인턴 "일하고 싶은 직장이었다" 직원들에게 감사 인사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해수부 청년인턴 "일하고 싶은 직장이었다" 직원들에게 감사 인사

- 청년인턴 운영 관련, 개인의 성장과 조직의 성과를 함께 도모한 모범사례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청년인턴으로 근무한 직원의 가족으로부터 '일하고 싶은 직장'이었다는 감사의 편지를 받은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뜻으로 관련 부서에 피자를 전달했다.

 

해양수산부 혁신행정담당관실에서 근무한 청년인턴 ㅇㅇ씨는 지난 2월까지 약 6개월 동안 정부혁신 박람회 등 대내?외 홍보업무를 담당하면서 본인의 전공을 살려 카드배너 및 홍보품 제작 등 디자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

 

청년인턴의 가족은 근무기간이 종료된 이후 함께했던 직원들에게 청년인턴 ㅇㅇ씨가 "짧은 취업을 끝으로 고민하던 시기에 단순한 보조업무를 넘어 하나의 프로젝트를 시작부터 끝까지 직접 경험하도록 소중한 기회를 만들어 준 덕분에 큰 성취감과 인생에 의미있는 전환점을 얻을 수 있었다."며 감사의 편지를 보내왔다.

 

해양수산부는 '23년부터 현재까지 본부 및 22개 소속기관에서 총 470여 명의 청년인턴을 채용하여 해양수산 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청년인턴으로 활동하면서 한 부서의 구성원으로서 소속감과 자부심을 느끼며 근무하고,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보탬이 되었다고 느끼게 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김 직무대행은 "6개월이라는 짧은 근무기간에도 청년인턴과 함께 업무성과를 만들어 낸 우리부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청년인턴이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와 토대를 제공한 점에서 뜻깊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인턴의 가족으로부터 감사편지를 받은 혁신행정담당관실 직원들은 "함께 일한 동료의 가족으로부터 따뜻한 격려까지 더해져 큰 힘이 난다"며, "앞으로도 열심히 일 하라는 격려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인공지능(AI)으로 농사는 더 쉽게, 수급은 더 안정적으로, 농촌은 더 편리하게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3.29. 21:10 기준

  1. 지방정부·공공기관 '차량 5부제' 엄격 관리…"위반 시 벌칙 부과" 순위동일
  2. 환자 신약 보장성 높이고 제약 혁신은 촉진…약가제도 개편안 의결 NEW
  3. '자원안보위기 경보 발령', 에너지절약 이렇게 해주세요! 단계하락 1
  4. 나프타 수출 제한 조치 시행…전량 내수 전환·매점매석 금지 단계상승 1
  5. 4~5월 부담 없이 '여행가는 봄'…기차 무료 등 역대급 혜택 단계상승 1
  6.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리터당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