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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처·식약처·관세청, 위조화장품 대응을 위한 범부처 합동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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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처·식약처·관세청, 위조화장품 대응을 위한
범부처 합동 설명회 개최

- 위조화장품 대응 관련 기관별 정책 방향, 지원 사업 등 설명 -
- 위조화장품 유통 대응으로 브랜드 신뢰도와 소비자 안전을 제고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이하 지재처)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 관세청(청장 이명구)은 3. 12.(목) 누리꿈스퀘어(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위조화장품 대응을 위한 범부처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국무총리 주재 제6회 국가정책조정회의('25.11.27.)에서 발표된 'K-뷰티 안전·품질 경쟁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K-화장품*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위조 화장품** 유통에 따른 기업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 수출액(증가율): ('23)84.6억 달러→('24)101.8억 달러(+20.3%)→('25)114.3억 달러(+12.3%)

 

** 한국 기업의 지재권 침해 위조상품(97억 달러, 11.1조 원) 중 10%가 화장품(9.7억 달러, 1.1조 원) 추산

 

지재처, 식약처, 관세청은 부처별 전문성에 기반하여 위조 화장품 단계별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기관별 정책 방향, 지원 사업을 안내했다.

 

지재처는 화장품 분야 K-브랜드 침해 사례 및 상표·디자인권의 중요성 안내와 K-브랜드 침해 대응방안 및 지원사업·K-브랜드 보호포털을 소개하고, 해외 특허분쟁 동향 및 지식재산처 지원정책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식약처는 유통 위조화장품의 사후관리 단계에서 추진 방향으로 위조화장품 판매자 처벌과 회수·폐기 조치 명령 등에 대한 명시적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화장품 업계가 위조화장품 유통 사실을 확인한 경우 관련 내용을 제보할 수 있도록 대한화장품협회에 위조화장품 제보 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K-뷰티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주요 수출국 관세당국에 상표 등 지식재산권을 등록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고, 해외 단속기관과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현지에서 K-브랜드 위조 화장품이 제조·유통되거나 수출입되지 않도록 합동 단속망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재처는 "K-브랜드 보호는 단순한 권리 확보를 넘어 K-뷰티 기업의 해외 진출과 경쟁력 강화에 직결된다"며, "앞으로 식약처, 관세청과 함께 기업 맞춤형 지원과 현지 대응을 더욱 강화해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K-뷰티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위조 화장품은 품질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불법 제품으로 소비자 안전을 위협함과 동시에 그간 K-화장품 기업이 쌓아 올린 노력의 결실을 훼손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품질과 산업 경쟁력을 갖춘 K-화장품의 진정한 가치를 전 세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우리 수출산업의 핵심 성장축인 K-뷰티 수출기업의 위조상품이 국내 반입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통되지 않도록 차단하여 지속가능한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GLOW-K*」 수출지원 추진과 함께 해외 관세당국과 K-브랜드 위조상품 단속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글로벌 무역장벽해소(Globalization), 수입국 맞춤형 지원(Local Fit),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Online Export), 수출 판로 확대(Widening Channel), K브랜드 보호(K-Brand Protection)

 

지재처·식약처·관세청은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하는 위조 화장품 대응 협력 체계 운영으로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K-화장품의 브랜드 가치와 신뢰성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지식재산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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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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