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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美 무역대표부, 과잉생산 관련 무역법 제301조 조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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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대표부, 과잉생산 관련 무역법 제301조 조사 개시

한국 포함 중국, EU, 일본 등 주요 16개 교역상대국 대상 조사

기존 관세합의 수준 유지, 이익균형 및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 확보 노력


 

2026.3.12.(미국 현지시간 3.11.) 무역대표부(USTR)는 연방 관보를 통해 1974년 무역법 301조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총 16개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과 관련된 행위·정책·관행에 대한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USTR이 발표한 관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USTR은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 및 생산과 관련된 무역상대국의 행위·정책·관행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며, 미국 상업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가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중국, 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일본, 인도를 대상으로 조사를 개시한다.

 

아울러 USTR은 무역법 제301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해당 국가들에 대해 협의를 요청하였다. 해당 조사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서면의견은 2026.3.17.일부터 4.15일까지 제출되어야 하며, USTR은 이번 조사와 관련하여 5.5일부터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미국 정부는 IEEPA(국가비상경제권한법) 판결 이후 무역법 제122 및 제301조 등을 통해 미국 관세를 IEEPA 판결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왔으며, 정부는 동 조사 과정에서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 여건이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도록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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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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