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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 해외 덤핑 공세에 '케이(K)-철강' 최전선 사수 ··· 포항제철소 현장 방문 |
- 포스코 포항제철소 방문 ··· 불공정 무역 엄단 및 현장 소통 행보 - 한국철강산업 보호 '골든타임' 사수에 대한 철강업계 감사패 전달 받아... |
이명구 관세청장은 3월 12일(목) 포항시 동촌동에 소재한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방문하여 세계 최초의 '스마트 고로**'인 제2 고로공장 등 철강 제품 생산 현장을 살피고, 기업의 수출입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 포스코㈜(대표이사 이희근) : '68년 설립, 철강 제조, 이차전지 소재
** 사람의 숙련된 용광로 관리 노하우를 딥러닝 인공지능(AI) 데이터로 전환한 "기능형 용광로"로서 인공지능(AI)이 내부상태를 예측제어하여 쇳물 생산량을 늘리고 연료비를 절감함
이번 방문은 최근 중국·일본 등의 철강제품 저가 공세와 미국의 관세율 상향으로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는 국내 철강산업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포스코는 중국·일본 철강제품 덤핑 공세에 맞서 관세청이 추진한 불공정 무역행위 엄단과 우회덤핑 수입 방지 조치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으며, 한국철강산업을 대표하여 감사패를 이명구 청장에게 전달했다.
관세청은 2025년 중국산 후판에 대한 잠정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 이후, 중국산 후판에 페인트를 칠해 컬러강판으로 위장하여 국내로 수입한 사례를 포함해 5개 업체를 적발하는 등 집중 단속을 통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아 왔다.
보세공장*에서 덤핑 철강제품을 반입해 단순 가공한 뒤 덤핑 대상이 아닌 제품으로 국내에 수입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보세공장 특허 심사도 강화했다. 특히 단순 가공 물품에 대해서는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의무화하는 지침을 시달하여 국내 철강산업 보호의 골든타임을 사수했다.
* 외국 원재료를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로 제조·가공·검사하여 수출입할 수 있는 공장
아울러, 덤핑 물품을 공급국 내뿐만 아니라 제3국 또는 국내 보세구역에서 경미하게 변경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행위도 우회덤핑에 포함해 단속할 수 있도록 재정경제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고, 올해부터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포스코는 간담회를 통해 "우리 철강산업의 보호와 수출 확대를 위해 관세청이 앞으로도 불공정 무역과 우회덤핑 차단에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며, 관련 제도의 지속적인 강화를 건의하였다.
이에 대해 이명구 청장은 최근 신설된 '불공정무역 차단 전담조직'을 통해 저가 덤핑 물품의 불공정 무역행위를 철저히 막고, 보세구역 내 경미한 변경을 통한 우회덤핑 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보세공장의 철강제품 가공과 수입내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또한 "관세청은 단순한 통관 기관을 넘어, 불공정 무역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기간산업을 지켜내는 경제 안보의 최전선 파수꾼이 되겠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의 비용 절감과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관세행정 혁신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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