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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4차 회의 개최

- 중기부, '불법브로커 신고센터' 통해 2개월간 228건 접수, 향후 부당개입이라 판단된 신고 건에 대해 수사 요청 및 과태료 부과 등 적극 대응

-경찰청, 본청에 별도 TF를 구성해 향후 8개월간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등 민생물가 교란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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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3월 12일(목) 신용보증기금 프론트원에서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경찰청, 금융감독원, 4개 정책금융기관, 창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이 참여하는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이하 TF) 4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4개 정책금융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이번 TF 4차 회의에서 중기부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올해 1월 1일부터 4개 정책금융기관에 설치·운영 중인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현황 및 이에 대한 조치계획,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4차 회의 개요 >  
   
■ (일시/장소) '26.3.12(목) 14:30 / 신용보증기금 프론트원 9층 중회의실
 
■ (참석자) 중기부 제1차관, 기업금융과장, 벤처정책과장, 기술개발과장 등
공공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등
관계부처·기관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 (주요내용) 제3자 부당개입 방지를 위한 주요과제 논의, 관계기관 협업과제 논의 등
먼저, 중기부는 2026년 1월 1일부터 3월 2일까지 약 2개월의 기간 동안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를 통해 228건의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228건 중 80% 이상을 차지하는 대부분의 신고는 제3자 부당개입 해당 여부 문의 등 4개 정책금융기관에서 관련사항 안내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처리 또는 종결이 가능한 민원이었다. 일부 신고 건에 대해선 제3자 부당개입 해당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거나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제재 조치를 검토 중이다.
 
예를 들어, 제재를 검토 중인 신고 건 중에 정책금융기관 직원 사칭과 관련한 신고 건이 있었으며, 중기부와 정책금융기관은 현행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관계기관에 수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할 예정이고, 중소기업진흥법 또는 소상공인법에 의거하여 과태료 부과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정책금융기관은 해당 신고 건의 중요성과 구체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지난 1월말 도입한 신고포상제에 따라 해당 신고인에게 신고포상금을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금번 회의에 참석한 경찰청은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을 '민생물가 교란범죄'의 하나로 포함하여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경찰청은 본청 수사국장을 TF팀장으로 하는 「민생물가 교란 범죄 척결 TF」를 구성하여, 시·도청 직접수사부서 및 경찰서 지능팀을 중심으로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등 민생물가 교란범죄를 집중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TF 4차 회의를 주재한 노용석 제1차관은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해 신속히 검토하고,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제재 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를 유발하는 제3자 부당개입에 대해 경찰청에서 엄정히 단속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경찰청의 특별단속에 중기부와 정책금융기관도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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