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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
- 소독업 지위승계 절차 신설로, 양도인·양수인의 편의성 강화
-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하도록 명확히 규정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보건복지위원회 대안)이 3월 12일(목) 제433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소독업자의 사망이나 영업 양도, 법인 합병 등으로 기존 영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동일한 시설·장비를 인수한 자가 한 번의 지위승계 신고만으로 소독업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각각 소독업 신고를 다시 하여야 했던 불편이 해소되어, 행정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약 1만 개소('24.12.31. 기준)에 달하는 소독업체의 운영 안정성이 한층 높아지고, 소독업 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감염병 예방을 위한 환경위생 관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이번 개정으로 예방접종의 실시 대상, 시기, 주의사항 등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을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도록 법률에 규정하여, 절차에 대한 명확성이 제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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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개정 조문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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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제9조제2항제6호, 제26조 단서, 제32조제3·4항 |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예방접종의 실시 대상·시기 및 주의사항을 추가하면서 이를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도록 함 |
|
2 |
제52조의2, 제59조제1항제1의2호 제80조제8의2호 |
소독업자가 사망한 경우 등 그 상속인 등에 대해서 소독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도록 함 |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법 개정은 소독업 지위승계 절차를 신설해 국민의 행정 부담을 덜어주고 예방접종 정책의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질병관리청은 소독업 지위승계 제도가 현장에서 불편 없이 작동하도록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 자료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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