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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 차관은 3월 12일(목) 오후, 한국인삼공사 부여공장에서 수출 관련 협회·단체*, 유관기관 등 약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K-푸드+ 수출지원을 위한 농업분야 비관세장벽 대응 현장간담회를 주재하였다.
* 딸기·배·포도·파프리카 등 주요 품목 수출통합조직, 한국인삼공사, 식품산업협회, aT 등
이번 간담회는 그간의 수출 비관세장벽 대응 현황 및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농식품부는 국내 수출업계와 재외공관 등을 통한 해외 현지 수입업계의 비관세장벽 관련 애로사항을 조사하였으며, 접수된 사례 중 농식품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가능한 업계 불편 사항은 단기과제로 분류하여 신속히 처리하고, 수출국 규제 개선이 필요한 경우 등 중장기 과제는 애로 해소를 위한 단계별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민·관 공동 대응을 통해 성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특히, 현장간담회에서는 단기과제 중 신속히 처리되어 애로가 해소된 성과사례도 공유되었다.
①딸기 품목의 경우, 수출국별·농약성분별로 허용되는 잔류농약 기준이 다르며, 국가별로 각각 제공되어 농업인이 해당 기준을 일일이 찾아 비교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농식품부는 케이베리의 애로를 접수하여, 농촌진흥청의 협조를 통해 현장에서 사용도가 높은 농약 성분을 선별하고, 공통 기준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표로 만들어 수출 농가에 이달 말 배포할 예정이다.
②배 품목의 경우, 수출 농가 대상 병해충 방제 교육이 농한기(2~4월)에 일반적인 내용으로 진행되어 실제 농가에서 활용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한국배수출연합의 건의 내용을 반영하여 농촌진흥청과 함께 실제 농약을 살포하는 재배기간(5~7월) 중 현장 밀착형 질의응답을 통한 눈높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약안전사용 교육 계획을 개선하였다.
③곤충 소재로 만든 펫푸드 중 상대국 요청이 있는 경우 제품 성분에 따라 식물검역을 통해 수출한 사례도 있었다. 농식품부는 해당 사례를 바탕으로, 향후 유사사례 발생 시 식물검역을 통한 수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에 펫푸드 품목코드를 별도로 신설하여 수출기업의 편의를 제고하였다.
참석자들은 농식품부가 현장에서 제기된 불편 사항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것에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현장 애로에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강조하였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2월 브라질 룰라 대통령 방한 계기에 한국산 홍삼의 브라질 시장진출 의지를 전달한 후속 조치로,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브라질 당국과 협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유관기관과 연계한 'N-데스크'*를 통해 연중 현장 애로를 접수하고, 홍삼 사례와 같은 중점품목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 N-데스크 운영 : (농식품부) 농업통상과 – (aT) K-푸드 원스톱 수출지원허브(1566-1472) - (농정원) 국제농업실
김 차관은 "최근 중동상황 등 국제통상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K-푸드를 국가 수출전략산업으로 성장시키고 우리 농식품이 세계시장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비관세장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농식품 업계에서도 기업과 정부 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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